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오늘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효력 기한을 올해 상반기로 정해 오는 6월 30일까지 두 은행의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등 합병을 위한 절차를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두 은행이 작성한 합의서는 외한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편입된 뒤에도 5년 동안 별도 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되어 있고, 이 내용은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며 노사가 신중하게 작성해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과 관련 주주총회, 직원 사이 교차발령 등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오늘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효력 기한을 올해 상반기로 정해 오는 6월 30일까지 두 은행의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등 합병을 위한 절차를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두 은행이 작성한 합의서는 외한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편입된 뒤에도 5년 동안 별도 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되어 있고, 이 내용은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며 노사가 신중하게 작성해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과 관련 주주총회, 직원 사이 교차발령 등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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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하라”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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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04 14:27:38
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오늘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효력 기한을 올해 상반기로 정해 오는 6월 30일까지 두 은행의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등 합병을 위한 절차를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두 은행이 작성한 합의서는 외한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편입된 뒤에도 5년 동안 별도 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되어 있고, 이 내용은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며 노사가 신중하게 작성해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과 관련 주주총회, 직원 사이 교차발령 등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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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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