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후폭풍…‘골프접대’ 된서리 맞나?

입력 2015.03.03 (11:02) 수정 2015.03.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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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말 골프도 못치는 거냐" (모 정부 부처 A과장)

"골프장 주말 영업에 타격이 우려된다"(경기도 여주 소재 골프장 B 운영부장)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공직자들과 언론사에 일반화된 접대 골프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직원, 교직원에 대해 포괄적인 금품수수 금지조항을 담고 있다. 즉 8조 1항은, 공직자에 대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년(정확히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 요구,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이때 직무 관련이 있건 없건 따지지 않는다.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안된다. 기존 형법상 수뢰죄가 금품을 받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김영란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도 매우 광범위하다.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언론인도 포함된다. 교원은 공립학교 교원이건 사립학교 교원이건 다 적용된다. 하지만 부정 청탁 사례가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시민단체는 빠져있다. 

이에 따라 법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라 명절 선물 등 기존 접대 문화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공무원이나 언론사에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접대 골프 문화다. 골프 접대는 금품을 직접 주고 받는 것과는 달리 심리적 부담이 적어 공직 사회와 언론계에 일반화됐지만, 워낙 고가라 자칫 잘못하면 김영란법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는다면 김영란법 적용에 유의해야 한다.

주말 접대골프의 비용을 보면 통상 1인당 40만원 정도가 든다는 것이 기업 홍보관계자들의 얘기다.

수도권 지역 골프장(퍼브릭기준)의 경우 그린피만 20만원 정도 든다. 여기에 캐디피(4인기준 12만원), 카트비(4인기준 8만원)까지 포함하면 골프 치는 데 드는 순수 비용만 25만원 수준.

부대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간단한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하면 5만원 정도, 접대 골프에 흔히 수반되는 과일 선물 상자 세트(약 10만원)까지 합하면 공직자 1명에게 주말 골프 접대를 할 경우 40만원 가량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기 비용까지 후원하면 액수는 더 늘어난다.)

즉 산술적으로 동일인으로부터 40만원짜리 접대 골프를 8번만 받으면 '300만원 초과 기준'에 따라 김영란법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접대 골프는 더 조심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라도 안되기 때문이다. 만일 적발되면 접대받은 액수의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사들이 부모로 부터 받는 식사 대접이나 명절 선물세트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 교사가 부모와 특급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비 40만원이 나왔다면 20만원은 접대 받은 게 된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년에 300만원이 넘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100만원이 안돼도 김영란법 적용이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런 일체의 접대 행위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될까.

김영란법에 일부 예외 조항은 있다.

즉 이 법 8조3항은 '공직자'가 돈이나 음식을 접대받더라도 '사교나 의례'에 해당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즉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음식물이나 경조사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내 금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직무관련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강한 처벌을 규정해놓고, 막상 '사교나 의례'는 법적용을 배제한다는 애매한 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과 언론의 접대 골프나 교직원의 식사 접대 등의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될 액수도 관심이다.

한 금융회사 홍보실 관계자는 "통상 업무 관련된 경제부처 공무원이나 언론사 경제부 기자들과 정기적으로 접대 골프를 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사교'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바로가기 [뉴스9]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금품·부정청탁 처벌

☞ 바로가기 [뉴스9] ‘김영란법’ 적용 대상·처벌 기준 모호…위헌 논란

☞ 바로가기 [뉴스9] 김영란법 이후 ‘접대문화’ 변화 불가피…편법 우려

☞ 바로가기 [취재후] 김영란법, 제정도 하기 전에 개정하자고?

☞ 바로가기 김영란법 후폭풍…‘골프접대’ 된서리 맞나?

☞ 바로가기 [취재후]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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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후폭풍…‘골프접대’ 된서리 맞나?
    • 입력 2015-03-03 11:02:19
    • 수정2015-03-03 22:01:02
    정치
"이제 주말 골프도 못치는 거냐" (모 정부 부처 A과장)

"골프장 주말 영업에 타격이 우려된다"(경기도 여주 소재 골프장 B 운영부장)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공직자들과 언론사에 일반화된 접대 골프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직원, 교직원에 대해 포괄적인 금품수수 금지조항을 담고 있다. 즉 8조 1항은, 공직자에 대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년(정확히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 요구,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이때 직무 관련이 있건 없건 따지지 않는다.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안된다. 기존 형법상 수뢰죄가 금품을 받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김영란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도 매우 광범위하다.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언론인도 포함된다. 교원은 공립학교 교원이건 사립학교 교원이건 다 적용된다. 하지만 부정 청탁 사례가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시민단체는 빠져있다. 

이에 따라 법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라 명절 선물 등 기존 접대 문화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공무원이나 언론사에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접대 골프 문화다. 골프 접대는 금품을 직접 주고 받는 것과는 달리 심리적 부담이 적어 공직 사회와 언론계에 일반화됐지만, 워낙 고가라 자칫 잘못하면 김영란법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는다면 김영란법 적용에 유의해야 한다.

주말 접대골프의 비용을 보면 통상 1인당 40만원 정도가 든다는 것이 기업 홍보관계자들의 얘기다.

수도권 지역 골프장(퍼브릭기준)의 경우 그린피만 20만원 정도 든다. 여기에 캐디피(4인기준 12만원), 카트비(4인기준 8만원)까지 포함하면 골프 치는 데 드는 순수 비용만 25만원 수준.

부대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간단한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하면 5만원 정도, 접대 골프에 흔히 수반되는 과일 선물 상자 세트(약 10만원)까지 합하면 공직자 1명에게 주말 골프 접대를 할 경우 40만원 가량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기 비용까지 후원하면 액수는 더 늘어난다.)

즉 산술적으로 동일인으로부터 40만원짜리 접대 골프를 8번만 받으면 '300만원 초과 기준'에 따라 김영란법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접대 골프는 더 조심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라도 안되기 때문이다. 만일 적발되면 접대받은 액수의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사들이 부모로 부터 받는 식사 대접이나 명절 선물세트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 교사가 부모와 특급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비 40만원이 나왔다면 20만원은 접대 받은 게 된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년에 300만원이 넘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100만원이 안돼도 김영란법 적용이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런 일체의 접대 행위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될까.

김영란법에 일부 예외 조항은 있다.

즉 이 법 8조3항은 '공직자'가 돈이나 음식을 접대받더라도 '사교나 의례'에 해당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즉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음식물이나 경조사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내 금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직무관련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강한 처벌을 규정해놓고, 막상 '사교나 의례'는 법적용을 배제한다는 애매한 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과 언론의 접대 골프나 교직원의 식사 접대 등의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될 액수도 관심이다.

한 금융회사 홍보실 관계자는 "통상 업무 관련된 경제부처 공무원이나 언론사 경제부 기자들과 정기적으로 접대 골프를 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사교'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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