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퍼/인포그래픽] 땅에서 숨 쉬는데 미세먼지 측정소 절반이 10m 넘어

입력 2015.04.10 (16:24) 수정 2015.07.05 (03: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측정소 절반이 건물 3층이나 4층 높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날이 잦아지는 가운데, 도시대기 측정소의 절반 정도가 기준치인 지상 10미터보다도 높은 곳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미세먼지 측정소 10미터 이하 vs. 10미터 초과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공단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대기의 오염도를 알아보는 측정소의 경우 시료 채취구의 높이가 지상에서 10미터를 넘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기측정망 채취구 높이 10미터 초과한 경우는 129곳

3월 기준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의 대기오염 측정소는 257곳이었고 이 가운데 채취구 높이가 표기돼 있는 곳은 255곳이었습니다.

이들 높이가 기록돼 있는 측정소 중 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을 지키는 10미터 이하 측정소는 절반에 이르는 126곳, 49.0%였습니다. 10미터를 넘는 측정소는 129곳으로 50.2%를 차지했습니다.



▲ 미세먼지 측정소 20미터 초과도 10곳 

특히 서울 마포아트센터에 설치된 측정소를 비롯해 10곳의 시료 채취구 높이는 20미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받은 자료 가운데 2곳, 0.8%는 높이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 대기오염측정망, 10미터 이하로 정한 근거는?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 -> 조건 1.5~10미터 이유,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을 보면 미세먼지 측정 등을 위한 시료 채취구의 높이는 지상 1.5 미터 이상 10 미터 이하로 돼 있습니다.

설치운영 지침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를 1.5 미터에서 10 미터 이하 범위로 보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 미터에서 10 미터 사이는 대부분의 시민이 오염된 공기를 막기 위해 황사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침은 다만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영향이 적은 곳을 골라 30 미터 이내까지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실측해 보니... '높이 올라가면 미세먼지 농도 낮아져' 

그렇다면 실제로 높이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차이는 어떠한지,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한양대 연구팀의 도움을 얻어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직접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주민센터 등이 들어선 경기도 광명의 6층짜리 건물입니다.



▲ 광명시 측정소 


▲ 광명시 측정소 측정값 

이 건물은 6층이지만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의 각종 시설물이 함께 들어서 있어 높이가 40 미터에 이릅니다.

건물 옥상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도시대기측정소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측정소 설치 높이 기준은 지상 1.5미터에서 10미터 사이, 불가피한 경우 적용하는 예외 규정인 30미터 상한 기준마저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양대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측정소가 위치한 건물 옥상과 그 아래 지상에서의 먼지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옥상보다 지상이 미세먼지는 20%, 초미세먼지는 23% 정도 농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의 유일한 도시대기 측정소도 찾아가 봤습니다.

높이는 27.8 미터입니다.



▲ 마포구 측정소 


▲ 마포구 측정값 

먼지를 측정한 결과 광명시 측정소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옥상보다 지상이 높게 나왔습니다.

김윤신 한양대 교수(환경·산업의학연구소)는 측정소 높이 문제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가까울수록 농도값이 높아지고 도로변에서 멀어질수록 농도값이 낮아질 수 있는 것처럼, 높이에 따라서도 높아질수록 농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환경부, "관공서 건물 높아지면서 측정소도 높아지는 경향"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망운영관리지침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호흡하는 공간인 1.5미터에서 10미터 높이 이내에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지만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인 주민센터나 학교 등이 높아지고 있어서 측정소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환경부 

■ "예외규정에 따라 30미터까지 가능,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호흡하는 공간인 1.5미터에서 10미터 이내로 설치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도시가 커지고 사람들의 거주 높이가 아파트 등으로 인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주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인 주민센터나 학교 같은 곳인데 이들 기관이 도시화 하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 상에는 10미터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주변 상황이나 생활거주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 30미터 이내에 설치하도록 권하고 있다면서 규정상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도 대기오염 측정을 30미터 높이 이내에서 한다고 말했습니다.

■ "높이 따라 대기오염 특별히 큰 차이 없어"...그러나 미세먼지는 테스트 안 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경기도 광주시 태화산에서 측정을 해 본 결과 대기오염 농도가 높이에 따라 특별히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저널리즘팀이 환경부를 통해 받아본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태화산 대기오염도 측정 자료에는 오존이나 이산화질소 등에 대한 측정값은 들어 있어도 PM2.5나 PM10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측정값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이 이 문제를 다시 문의하자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태화산에서 높이 변화에 따른 대기오염 농도 변화를 측정했지만, 당시 미세먼지와 관련된 측정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로변대기측정망은 측정소 38곳 가운데 채취구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측정소가 36곳으로 조사돼 도로변대기측정망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높이와 관련된 설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관 기사]

☞ [뉴스9 데이터 돋보기] 지상에서 숨 쉬는데, 대기오염 측정은 옥상에서?

※ 이 기사는 4월 10일 KBS 뉴스9에서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디·퍼(디지털 퍼스트)는 KBS가 깊이있게 분석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더 빨리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 공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디·퍼/인포그래픽] 땅에서 숨 쉬는데 미세먼지 측정소 절반이 10m 넘어
    • 입력 2015-04-10 16:24:07
    • 수정2015-07-05 03:21:45
    디지털퍼스트
■ 미세먼지 측정소 절반이 건물 3층이나 4층 높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날이 잦아지는 가운데, 도시대기 측정소의 절반 정도가 기준치인 지상 10미터보다도 높은 곳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미세먼지 측정소 10미터 이하 vs. 10미터 초과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공단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대기의 오염도를 알아보는 측정소의 경우 시료 채취구의 높이가 지상에서 10미터를 넘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기측정망 채취구 높이 10미터 초과한 경우는 129곳 3월 기준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의 대기오염 측정소는 257곳이었고 이 가운데 채취구 높이가 표기돼 있는 곳은 255곳이었습니다. 이들 높이가 기록돼 있는 측정소 중 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을 지키는 10미터 이하 측정소는 절반에 이르는 126곳, 49.0%였습니다. 10미터를 넘는 측정소는 129곳으로 50.2%를 차지했습니다. ▲ 미세먼지 측정소 20미터 초과도 10곳  특히 서울 마포아트센터에 설치된 측정소를 비롯해 10곳의 시료 채취구 높이는 20미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받은 자료 가운데 2곳, 0.8%는 높이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 대기오염측정망, 10미터 이하로 정한 근거는?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 -> 조건 1.5~10미터 이유,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을 보면 미세먼지 측정 등을 위한 시료 채취구의 높이는 지상 1.5 미터 이상 10 미터 이하로 돼 있습니다. 설치운영 지침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를 1.5 미터에서 10 미터 이하 범위로 보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 미터에서 10 미터 사이는 대부분의 시민이 오염된 공기를 막기 위해 황사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침은 다만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영향이 적은 곳을 골라 30 미터 이내까지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실측해 보니... '높이 올라가면 미세먼지 농도 낮아져'  그렇다면 실제로 높이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차이는 어떠한지,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한양대 연구팀의 도움을 얻어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직접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주민센터 등이 들어선 경기도 광명의 6층짜리 건물입니다. ▲ 광명시 측정소  ▲ 광명시 측정소 측정값  이 건물은 6층이지만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의 각종 시설물이 함께 들어서 있어 높이가 40 미터에 이릅니다. 건물 옥상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도시대기측정소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측정소 설치 높이 기준은 지상 1.5미터에서 10미터 사이, 불가피한 경우 적용하는 예외 규정인 30미터 상한 기준마저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양대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측정소가 위치한 건물 옥상과 그 아래 지상에서의 먼지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옥상보다 지상이 미세먼지는 20%, 초미세먼지는 23% 정도 농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의 유일한 도시대기 측정소도 찾아가 봤습니다. 높이는 27.8 미터입니다. ▲ 마포구 측정소  ▲ 마포구 측정값  먼지를 측정한 결과 광명시 측정소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옥상보다 지상이 높게 나왔습니다. 김윤신 한양대 교수(환경·산업의학연구소)는 측정소 높이 문제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가까울수록 농도값이 높아지고 도로변에서 멀어질수록 농도값이 낮아질 수 있는 것처럼, 높이에 따라서도 높아질수록 농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환경부, "관공서 건물 높아지면서 측정소도 높아지는 경향"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망운영관리지침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호흡하는 공간인 1.5미터에서 10미터 높이 이내에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지만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인 주민센터나 학교 등이 높아지고 있어서 측정소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환경부  ■ "예외규정에 따라 30미터까지 가능,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호흡하는 공간인 1.5미터에서 10미터 이내로 설치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도시가 커지고 사람들의 거주 높이가 아파트 등으로 인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주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인 주민센터나 학교 같은 곳인데 이들 기관이 도시화 하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 상에는 10미터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주변 상황이나 생활거주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 30미터 이내에 설치하도록 권하고 있다면서 규정상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도 대기오염 측정을 30미터 높이 이내에서 한다고 말했습니다. ■ "높이 따라 대기오염 특별히 큰 차이 없어"...그러나 미세먼지는 테스트 안 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경기도 광주시 태화산에서 측정을 해 본 결과 대기오염 농도가 높이에 따라 특별히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저널리즘팀이 환경부를 통해 받아본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태화산 대기오염도 측정 자료에는 오존이나 이산화질소 등에 대한 측정값은 들어 있어도 PM2.5나 PM10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측정값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이 이 문제를 다시 문의하자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태화산에서 높이 변화에 따른 대기오염 농도 변화를 측정했지만, 당시 미세먼지와 관련된 측정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로변대기측정망은 측정소 38곳 가운데 채취구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측정소가 36곳으로 조사돼 도로변대기측정망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높이와 관련된 설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관 기사] ☞ [뉴스9 데이터 돋보기] 지상에서 숨 쉬는데, 대기오염 측정은 옥상에서? ※ 이 기사는 4월 10일 KBS 뉴스9에서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디·퍼(디지털 퍼스트)는 KBS가 깊이있게 분석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더 빨리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 공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