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 직업’ 국회의원 급여명세서 뜯어보니…

입력 2015.05.14 (18:12) 수정 2015.05.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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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는 출처를 의심받고 있는 경선기탁금 1억2000만원이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4000만~5000만 원씩 나온다. 여기서 쓰다 남은 것을 아내가 은행 대여금고에 모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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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에 대해 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홍 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계산된 발언을 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국회의원이 월 4000~5000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과연 돈을 얼마나 버는 직업일까.

14일 국회 사무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의원들은 각종 명목의 급여와 수당, 연금 그리고 정치 후원금을 챙기고 있다.

◆ 의원 1인당 연 6억 원 세금 투입

가장 대표적인 수입은 세비(歲費)다. 사실상 국회의원에게 주는 월급이다.

의원 1인당 월 1149만6826원을 받는다. 연봉으로 따지면 1억3796만 1920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일반수당(671만원), 관리업무수당(58만원), 입법활동비(313만원), 급식비(13만원)가 포함돼 있다.

의원 세비는 지난 12년동안 163%나 올랐다. 가파른 인상 덕에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과 비교해 보면 영국은 2.89배, 프랑스는 2.87배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5.63배에 달한다. 미국은 3.59배 정도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회기가 있을때는 특별활동비(회기중 1일당 3만1360원)가 추가되고, 상여금 명목인 정근수당 646만4000원이 매년 1월과 7월에 나눠 지급된다. 설이나 추석에는 775만6800원의 명절휴가비를 따로 챙긴다.

입법활동 지원명목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더 크다.

의원마다 40평대의 의원회관 사무실이 제공되고, 7명의 보좌직원을 두는데 이들에게 1년에 3억70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해준다. 의원사무실 운영비와 공무출장 교통비, 정책자료 발간비 등의 명목으로 750만원도 지원된다. 이렇게 해서 의원 1인당 연 6억원 정도의 세금이 들어간다.

◆ 진짜 숨은 돈은 ‘입법 활동지원 예산’

의원 세비나 보좌직원에 대한 급여는 그래도 내역이 명확히 공개돼있다. 지급 내역 조차 파악할 수 없는 ‘눈 먼 돈’도 있다. 바로 ‘입법 활동 지원예산’이라는 돈이다.

국회운영위원회의 ‘2015년도 국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입법활동지원예산은 402억원이다. 전년도 384억원에서 4.5%(17억3000만원)나 증액됐다.

문제는 이 예산이 구체적인 지급 내역이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증빙이 필요없는 현금 예산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의원들이 풍족한 돈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홍준표 지사가 아내 비자금의 원천으로 지목한 돈은 연 90억원 정도로 알려진 이른바 '특수 활동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특수활동비에서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월 600만 정도를 챙긴다고 한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는데 국회 운영위원장 활동비는 월 1700만에 달한다. 여기다 원내대표 직책수당을 600만원 가량 더 챙긴다. 여야 원내 대표 분기별 지원금도 2000만원 가량 된다.

이런 돈들은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다보니 관행적으로 나눠먹는 관행이 뿌리 깊다고 한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고성을 지르면 싸우다가도 회의를 마친뒤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나눠 갖는 ‘따뜻한’ 동업정신을 발휘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및 운영위원장의 지원비가 매월 4000만∼5000만원씩 나왔다는 (홍지사 발언은) 건 과장된 것"이라면서도 “거액의 활동비가 원내대표에게 지급되고, 이 중 상당수는 다시 의원에게 지급되는 구조는 맞다”고 말했다.

◆ 진짜 알짜는 후원금과 출판기념회

의원들이 거둬들이는 돈은 이게 다가 아니다. 더 짭짤하게 돈을 챙기는 방법은 따로 있다.

우선 의원 후원금이다. 지난해만해도 의원 후원회당 후원금을 평균 1억6800만원이나 거뒀다. 새누리당(후원회 158개)이 평균 1억 7500만원, 새정치민주연합(129개)이 1억2200만원을 챙겼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5개 후원회도 평균 1억2200만원을 거뒀다. 선거법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없는 해에는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힘 있는 상임위에 있거나, 중진 의원들의 경우 상당수가 한도액을 꽉 채웠다. 4년 임기중에 보통 5~7억원 정도의 후원금은 챙긴다는 얘기다.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후원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관련 단체나 유관기관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의식해 후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치후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세제 해택도 주어진다.

현행법에 따라 1인당 10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낼 경우 10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 즉 10만원을 정치후원하면 세금 10만원을 깎아준다는 얘기다. 즉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10만원을 후원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 사실상 후원이 아니라 국고 보조의 성격을 가진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단체들이 회원들 명의로 10만원씩 특정 의원에게 ‘후원금 쪼개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 되기도 한다. 김영란법에서도 이 부분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하 관련 기사 참조)

의원들의 또 다른 짭짤한 모금창구가 출판기념회다.

매년 봄, 가을 의원회관에는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로 문전성시다. 2013년 한 실세 친박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에는 1000명이 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몰려 화제가 됐다. 참석자들은 '예의상’ 다량의 책을 구입하는데,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를 한번 하면 1억~3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돼 있다.

19대 국회의 경우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원별로 평균 1.4건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한 의원은 이 기간중 무려 6번의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 후원금이야 용처가 제한이 있고, 사용 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출판기념회에서 번 돈은 이런 제약도 없다”며 “출판기념회는 후원단체들과 유관기관들로부터 걷는 의원들의 비밀스러운 모금창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연금혜택은 축소, 선거 국고 보조도 큰 혜택

국회의원들은 임기를 마치고 연금도 받는다.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지급되는 원로의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65세 이후에 월 120만원을 받아왔다. 이 규정에 따라 단 하루를 국회의원을 해도 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관련 규정을 고쳐 혜택을 많이 축소했다. 19대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아예 연금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고, 기존 수급권자도 대상과 액수를 줄였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큰 혜택으로 막대한 국고가 소요되는 분야가 선거 보전금이다.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쓴 돈은 당선자나 15% 이상 득표 한 사람에게는 전액 보전이 된다. 19대 총선 때 서울강남구갑의 경우 선거비용 상한액이 1인당 2억8000만원이었다. 이 만큼은 국고에서 보전해준다는 얘기다. 본인 돈을 쓰지 않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적지 않은 국고 지원을 받고 많은 정치 후원금을 걷는다"며 "이 과정에서 낭비 요소는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회의원들은 이런 혜택에 걸맞는 생산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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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14 18:12:49
    • 수정2015-05-15 07:53:06
    정치
홍준표 경남지사는 출처를 의심받고 있는 경선기탁금 1억2000만원이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4000만~5000만 원씩 나온다. 여기서 쓰다 남은 것을 아내가 은행 대여금고에 모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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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에 대해 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홍 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계산된 발언을 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국회의원이 월 4000~5000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과연 돈을 얼마나 버는 직업일까.

14일 국회 사무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의원들은 각종 명목의 급여와 수당, 연금 그리고 정치 후원금을 챙기고 있다.

◆ 의원 1인당 연 6억 원 세금 투입

가장 대표적인 수입은 세비(歲費)다. 사실상 국회의원에게 주는 월급이다.

의원 1인당 월 1149만6826원을 받는다. 연봉으로 따지면 1억3796만 1920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일반수당(671만원), 관리업무수당(58만원), 입법활동비(313만원), 급식비(13만원)가 포함돼 있다.

의원 세비는 지난 12년동안 163%나 올랐다. 가파른 인상 덕에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과 비교해 보면 영국은 2.89배, 프랑스는 2.87배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5.63배에 달한다. 미국은 3.59배 정도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회기가 있을때는 특별활동비(회기중 1일당 3만1360원)가 추가되고, 상여금 명목인 정근수당 646만4000원이 매년 1월과 7월에 나눠 지급된다. 설이나 추석에는 775만6800원의 명절휴가비를 따로 챙긴다.

입법활동 지원명목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더 크다.

의원마다 40평대의 의원회관 사무실이 제공되고, 7명의 보좌직원을 두는데 이들에게 1년에 3억70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해준다. 의원사무실 운영비와 공무출장 교통비, 정책자료 발간비 등의 명목으로 750만원도 지원된다. 이렇게 해서 의원 1인당 연 6억원 정도의 세금이 들어간다.

◆ 진짜 숨은 돈은 ‘입법 활동지원 예산’

의원 세비나 보좌직원에 대한 급여는 그래도 내역이 명확히 공개돼있다. 지급 내역 조차 파악할 수 없는 ‘눈 먼 돈’도 있다. 바로 ‘입법 활동 지원예산’이라는 돈이다.

국회운영위원회의 ‘2015년도 국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입법활동지원예산은 402억원이다. 전년도 384억원에서 4.5%(17억3000만원)나 증액됐다.

문제는 이 예산이 구체적인 지급 내역이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증빙이 필요없는 현금 예산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의원들이 풍족한 돈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홍준표 지사가 아내 비자금의 원천으로 지목한 돈은 연 90억원 정도로 알려진 이른바 '특수 활동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특수활동비에서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월 600만 정도를 챙긴다고 한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는데 국회 운영위원장 활동비는 월 1700만에 달한다. 여기다 원내대표 직책수당을 600만원 가량 더 챙긴다. 여야 원내 대표 분기별 지원금도 2000만원 가량 된다.

이런 돈들은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다보니 관행적으로 나눠먹는 관행이 뿌리 깊다고 한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고성을 지르면 싸우다가도 회의를 마친뒤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나눠 갖는 ‘따뜻한’ 동업정신을 발휘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및 운영위원장의 지원비가 매월 4000만∼5000만원씩 나왔다는 (홍지사 발언은) 건 과장된 것"이라면서도 “거액의 활동비가 원내대표에게 지급되고, 이 중 상당수는 다시 의원에게 지급되는 구조는 맞다”고 말했다.

◆ 진짜 알짜는 후원금과 출판기념회

의원들이 거둬들이는 돈은 이게 다가 아니다. 더 짭짤하게 돈을 챙기는 방법은 따로 있다.

우선 의원 후원금이다. 지난해만해도 의원 후원회당 후원금을 평균 1억6800만원이나 거뒀다. 새누리당(후원회 158개)이 평균 1억 7500만원, 새정치민주연합(129개)이 1억2200만원을 챙겼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5개 후원회도 평균 1억2200만원을 거뒀다. 선거법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없는 해에는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힘 있는 상임위에 있거나, 중진 의원들의 경우 상당수가 한도액을 꽉 채웠다. 4년 임기중에 보통 5~7억원 정도의 후원금은 챙긴다는 얘기다.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후원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관련 단체나 유관기관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의식해 후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치후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세제 해택도 주어진다.

현행법에 따라 1인당 10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낼 경우 10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 즉 10만원을 정치후원하면 세금 10만원을 깎아준다는 얘기다. 즉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10만원을 후원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 사실상 후원이 아니라 국고 보조의 성격을 가진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단체들이 회원들 명의로 10만원씩 특정 의원에게 ‘후원금 쪼개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 되기도 한다. 김영란법에서도 이 부분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하 관련 기사 참조)

의원들의 또 다른 짭짤한 모금창구가 출판기념회다.

매년 봄, 가을 의원회관에는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로 문전성시다. 2013년 한 실세 친박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에는 1000명이 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몰려 화제가 됐다. 참석자들은 '예의상’ 다량의 책을 구입하는데,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를 한번 하면 1억~3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돼 있다.

19대 국회의 경우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원별로 평균 1.4건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한 의원은 이 기간중 무려 6번의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 후원금이야 용처가 제한이 있고, 사용 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출판기념회에서 번 돈은 이런 제약도 없다”며 “출판기념회는 후원단체들과 유관기관들로부터 걷는 의원들의 비밀스러운 모금창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연금혜택은 축소, 선거 국고 보조도 큰 혜택

국회의원들은 임기를 마치고 연금도 받는다.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지급되는 원로의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65세 이후에 월 120만원을 받아왔다. 이 규정에 따라 단 하루를 국회의원을 해도 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관련 규정을 고쳐 혜택을 많이 축소했다. 19대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아예 연금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고, 기존 수급권자도 대상과 액수를 줄였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큰 혜택으로 막대한 국고가 소요되는 분야가 선거 보전금이다.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쓴 돈은 당선자나 15% 이상 득표 한 사람에게는 전액 보전이 된다. 19대 총선 때 서울강남구갑의 경우 선거비용 상한액이 1인당 2억8000만원이었다. 이 만큼은 국고에서 보전해준다는 얘기다. 본인 돈을 쓰지 않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적지 않은 국고 지원을 받고 많은 정치 후원금을 걷는다"며 "이 과정에서 낭비 요소는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회의원들은 이런 혜택에 걸맞는 생산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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