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서 퍼온 사진으로 전시회…이것도 예술?

입력 2015.05.27 (10:41) 수정 2015.05.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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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doedeere / 인스타그램]

당신이 SNS에 올린 사진을 누군가 가져가 ‘약간’의 수정 후, 전시회를 열었다. 이것은 예술일까 도용일까.

미국의 한 사진작가가 인스타그램에서 퍼온 사진들로 전시회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그중 일부 작품은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카고 트리뷴과 폭스뉴스 등 현지언론은 어제(26일) 사진작가 리처드 프린스가 이달 초 뉴욕 맨해튼의 한 갤러리에서 연 전시회 '새로운 얼굴들'의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전시장은 커다란 여성 사진으로 채워졌다. 각 사진 위와 아래에는 계정과 댓글이 있어 마치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연상시킨다.

프린스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인물 사진을 프린트해 확대하는 '스크린 샷' 기법을 이용했다. 그는 원래 1970년대부터 '재촬영(re-photographing)' 기법으로 작품을 창작해왔다. 책, 광고, 잡지 등에 실린 사진을 다시 촬영한 후 일정 정도의 변형을 가해 자신의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이번 전시 역시 프린스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번 작품은 변형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게다가 프린스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당사자들에게 사진을 사용하겠다는 허락조차 받지 않았다.

시카고 트리뷴은 "프린스가 한 것은 고작 사진 아래 캡션을 제거하고 새로운 코멘트를 추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디어(doedeere)'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평소 다양한 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인형과 같은 포즈로 사진을 올리곤 했다. 그는 "내 사진이 뉴욕의 갤러리에 걸려있는 것을 사람들이 사진을 보내줘 알게 됐다"며 "사진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는데 문제의 작가가 내 사진을 내걸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심지어 벌써 9만 달러에 팔렸다고 들었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작품은 10만 달러(1억 1000만 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프린스는 2008년에도 ‘재촬영’ 기법으로 논란이 된 바 있으나, 당시 법원은 프린스가 사진을 변형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언론들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게재된 사진들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논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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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스타그램서 퍼온 사진으로 전시회…이것도 예술?
    • 입력 2015-05-27 10:41:37
    • 수정2015-05-27 15:04:51
    국제
▲ [사진 = @doedeere / 인스타그램]

당신이 SNS에 올린 사진을 누군가 가져가 ‘약간’의 수정 후, 전시회를 열었다. 이것은 예술일까 도용일까.

미국의 한 사진작가가 인스타그램에서 퍼온 사진들로 전시회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그중 일부 작품은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카고 트리뷴과 폭스뉴스 등 현지언론은 어제(26일) 사진작가 리처드 프린스가 이달 초 뉴욕 맨해튼의 한 갤러리에서 연 전시회 '새로운 얼굴들'의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전시장은 커다란 여성 사진으로 채워졌다. 각 사진 위와 아래에는 계정과 댓글이 있어 마치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연상시킨다.

프린스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인물 사진을 프린트해 확대하는 '스크린 샷' 기법을 이용했다. 그는 원래 1970년대부터 '재촬영(re-photographing)' 기법으로 작품을 창작해왔다. 책, 광고, 잡지 등에 실린 사진을 다시 촬영한 후 일정 정도의 변형을 가해 자신의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이번 전시 역시 프린스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번 작품은 변형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게다가 프린스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당사자들에게 사진을 사용하겠다는 허락조차 받지 않았다.

시카고 트리뷴은 "프린스가 한 것은 고작 사진 아래 캡션을 제거하고 새로운 코멘트를 추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디어(doedeere)'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평소 다양한 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인형과 같은 포즈로 사진을 올리곤 했다. 그는 "내 사진이 뉴욕의 갤러리에 걸려있는 것을 사람들이 사진을 보내줘 알게 됐다"며 "사진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는데 문제의 작가가 내 사진을 내걸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심지어 벌써 9만 달러에 팔렸다고 들었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작품은 10만 달러(1억 1000만 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프린스는 2008년에도 ‘재촬영’ 기법으로 논란이 된 바 있으나, 당시 법원은 프린스가 사진을 변형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언론들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게재된 사진들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논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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