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동양피엔에프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브로커 32살 김 모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증권방송인 34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동양피엔에프가 시세 조종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김 씨로부터 4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브로커 김 씨는 지난 2011년 동양피엔에프 측으로부터 주식을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시세조종을 통해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받은 돈으로 실제 금감원에 로비를 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동양피엔에프가 시세 조종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김 씨로부터 4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브로커 김 씨는 지난 2011년 동양피엔에프 측으로부터 주식을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시세조종을 통해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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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주가조작 조사 무마해 달라” 수억 받은 증권방송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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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4 11:27:40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동양피엔에프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브로커 32살 김 모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증권방송인 34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동양피엔에프가 시세 조종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김 씨로부터 4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브로커 김 씨는 지난 2011년 동양피엔에프 측으로부터 주식을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시세조종을 통해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받은 돈으로 실제 금감원에 로비를 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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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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