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은혜 후보자, 불법 사무실에 월세 대납 의혹

입력 2018.09.17 (21:25) 수정 2018.09.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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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일산 동구 국회의원이 되기 전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 사무실 두고 정치활동을 벌여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의 월세를 해당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분담해 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계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 민주당 일산 동구 국회의원이 되기 전후에 쓴 사무실.

공식적으로는 2011년 12월부터 개인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2010년 9월부터 썼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무실 출입 지역 당원/음성변조: "들어가면 좌측으로 유은혜 사무실 (방) 있었고, 들어가는 입구에 두개 (직원) 책상이 있었고, 나머지는 회의용 탁자가 쭉 해서 몇개 있었죠. 시도의원 책상은 없었어요."]

문제가 된 기간 이 곳은 시도의원 합동사무소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데 시도의원 5명이 매달 갹출하기도 했습니다.

1년 여 동안 1,500만 원 가량을 나눠 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시도 의원들은 가끔 회의 참석을 위해 사용했고 주로 당시 유은혜 지역위원장이 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지역언론 기사에도 유은혜 지역위원장이 떡과 해당 사무실을 제공한 지역 행사가 열렸다고 돼있습니다.

이는 원외 지역 위원장이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당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당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합동사무소를 만들어 본인을 포함해 임대료를 나눠 내면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무실은 시도의원과 함께 썼다고도 했습니다.

지역선관위는 그러나 합동사무실이 가능하다고 했을 수는 있지만 그 공간을 원외 지역위원장이 쓰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선관위 관계자: "상시적으로 당협사무실화 한다는 것은 정당법상으로는 위배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유 후보자의 행위가 정당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 의원들이 낸 임대료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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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9-17 2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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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일산 동구 국회의원이 되기 전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 사무실 두고 정치활동을 벌여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의 월세를 해당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분담해 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계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 민주당 일산 동구 국회의원이 되기 전후에 쓴 사무실.

공식적으로는 2011년 12월부터 개인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2010년 9월부터 썼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무실 출입 지역 당원/음성변조: "들어가면 좌측으로 유은혜 사무실 (방) 있었고, 들어가는 입구에 두개 (직원) 책상이 있었고, 나머지는 회의용 탁자가 쭉 해서 몇개 있었죠. 시도의원 책상은 없었어요."]

문제가 된 기간 이 곳은 시도의원 합동사무소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데 시도의원 5명이 매달 갹출하기도 했습니다.

1년 여 동안 1,500만 원 가량을 나눠 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시도 의원들은 가끔 회의 참석을 위해 사용했고 주로 당시 유은혜 지역위원장이 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지역언론 기사에도 유은혜 지역위원장이 떡과 해당 사무실을 제공한 지역 행사가 열렸다고 돼있습니다.

이는 원외 지역 위원장이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당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당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합동사무소를 만들어 본인을 포함해 임대료를 나눠 내면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무실은 시도의원과 함께 썼다고도 했습니다.

지역선관위는 그러나 합동사무실이 가능하다고 했을 수는 있지만 그 공간을 원외 지역위원장이 쓰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선관위 관계자: "상시적으로 당협사무실화 한다는 것은 정당법상으로는 위배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유 후보자의 행위가 정당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 의원들이 낸 임대료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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