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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발병, 고리원전 책임” 법원 첫 인정
입력 2014.10.18 (07:22) 수정 2014.10.18 (08:3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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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발병, 고리원전 책임” 법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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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의 고리원전 주변에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에게,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자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방사선과 암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에서 20여 년을 살다 갑상선암에 걸린 48살 박 모 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수원은 박 씨에게 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20년 가까이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이라도 절대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진섭(원고 남편) : "집사람이 갑상선암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생의 영향은 방사능의 저선량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엔 원전 3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거리 주민에 비해 1.8배라는 서울대 의대의 역학 조사 결과도 반영됐습니다.

<인터뷰> 서은경(원고 측 변호사) : "원고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라 고리 원전에서 배출하는 방사선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수원은 "방사선과 갑상선암과는 관련이 없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원전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에 대해 원전 운영사에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 “갑상선암 발병, 고리원전 책임” 법원 첫 인정
    • 입력 2014.10.18 (07:22)
    • 수정 2014.10.18 (08:31)
    뉴스광장
“갑상선암 발병, 고리원전 책임” 법원 첫 인정
<앵커 멘트>

부산의 고리원전 주변에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에게,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자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방사선과 암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에서 20여 년을 살다 갑상선암에 걸린 48살 박 모 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수원은 박 씨에게 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20년 가까이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이라도 절대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진섭(원고 남편) : "집사람이 갑상선암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생의 영향은 방사능의 저선량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엔 원전 3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거리 주민에 비해 1.8배라는 서울대 의대의 역학 조사 결과도 반영됐습니다.

<인터뷰> 서은경(원고 측 변호사) : "원고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라 고리 원전에서 배출하는 방사선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수원은 "방사선과 갑상선암과는 관련이 없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원전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에 대해 원전 운영사에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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