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 회장 귀국…‘일당 5억’ 노역 유치

입력 2014.03.23 (21:16) 수정 2014.03.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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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벌금과 세금 수백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도 뉴질랜드에서 스스로 귀국했습니다.

벌금도 내고 벌을 달게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50일만 노역장에서 일하면, 하루에 5억 원씩, 벌금 250억 원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돌아온 겁니다.

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귀국길에 오른 허 회장은 어제 오후 6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허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는 5억 원.

50일 동안만 유치장에서 일하면 벌금 250억 원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항소심 재판부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억 원씩 노역을 하도록 한 판결이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의 벌금을 50일 동안의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재벌 봐주기식 판결이 현실화되면서 비난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환형금액을 달리 산정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동일하다는 대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세청과 광주광역시는 허 회장의 숨은 재산 등을 파악해 160억 원의 세금 납부를 독촉할 예정입니다.

<녹취> 광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들어오기만을 기다린 거고 측근들과 다 이야기가 돼서 보이지 않는 재산들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요."

검찰은 벌금 집행과는 별도로 고소 사건과 외화 밀반출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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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재호 전 대주 회장 귀국…‘일당 5억’ 노역 유치
    • 입력 2014-03-23 21:17:44
    • 수정2014-03-23 2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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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벌금과 세금 수백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도 뉴질랜드에서 스스로 귀국했습니다.

벌금도 내고 벌을 달게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50일만 노역장에서 일하면, 하루에 5억 원씩, 벌금 250억 원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돌아온 겁니다.

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귀국길에 오른 허 회장은 어제 오후 6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허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는 5억 원.

50일 동안만 유치장에서 일하면 벌금 250억 원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항소심 재판부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억 원씩 노역을 하도록 한 판결이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의 벌금을 50일 동안의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재벌 봐주기식 판결이 현실화되면서 비난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환형금액을 달리 산정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동일하다는 대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세청과 광주광역시는 허 회장의 숨은 재산 등을 파악해 160억 원의 세금 납부를 독촉할 예정입니다.

<녹취> 광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들어오기만을 기다린 거고 측근들과 다 이야기가 돼서 보이지 않는 재산들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요."

검찰은 벌금 집행과는 별도로 고소 사건과 외화 밀반출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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