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을 권리 침해” 충남삼성고 상대 헌법소원

입력 2014.02.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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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고1과 중3 학생 9명, 그리고 학부모 9명이, 입학 정원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뽑는 자율형 사립고인 충남 삼성고의 입학전형에 대해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이 세우는 자사고에 살더라도 부모가 삼성 임직원이 아닐 경우 학생들이 먼 곳의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돼,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며, 국민을 차별하는 충남 삼성고와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 인가를 받아 다음달 개교하는 충남 삼성고는 정원의 70%인 245명을 삼성 계열사 임직원 자녀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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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받을 권리 침해” 충남삼성고 상대 헌법소원
    • 입력 2014-02-24 15:56:42
    사회
예비 고1과 중3 학생 9명, 그리고 학부모 9명이, 입학 정원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뽑는 자율형 사립고인 충남 삼성고의 입학전형에 대해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이 세우는 자사고에 살더라도 부모가 삼성 임직원이 아닐 경우 학생들이 먼 곳의 다른 학교로 통학하게 돼,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며, 국민을 차별하는 충남 삼성고와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 인가를 받아 다음달 개교하는 충남 삼성고는 정원의 70%인 245명을 삼성 계열사 임직원 자녀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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