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위장 도급’·코레일 ‘정상 도급’…기준은?

입력 2015.02.26 (21:11) 수정 2015.02.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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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분은 대기업의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근무는 대기업 안에서 하는 경우, 이게 불법파견은 아닌지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대법원이 이를 판별하는 세부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들과 KTX 여승무원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 4명이 불법 해고라며 10년간 소송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근로자들을 협력 업체 소속의 하도급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형태만 도급 직원일 뿐 사실상 현대차 직원이었다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정상적인 도급과 불법 파견을 구분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기업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휘 감독 명령을 하는 지,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의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공동 작업을 하는 지, 협력업체 직원의 근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 입니다.

<인터뷰> 김기덕(협력업체 직원 변호사) : "파견 근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부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을 당장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대법원은 코레일 자회사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은 정상적 도급 관계로 봤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와는 달리 코레일의 열차 팀장과 자회사 소속 KTX 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돼 있어서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승하(철도노조 서울본부 KTX 승무지부장) : "사법부의 판단마저, 저희 희망을 저버리는 판결을 받게 돼서.."

대법원이 제시한 하도급 근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당장 하급심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사내 하도급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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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26 21:11:44
    • 수정2015-02-27 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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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분은 대기업의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근무는 대기업 안에서 하는 경우, 이게 불법파견은 아닌지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대법원이 이를 판별하는 세부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들과 KTX 여승무원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 4명이 불법 해고라며 10년간 소송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근로자들을 협력 업체 소속의 하도급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형태만 도급 직원일 뿐 사실상 현대차 직원이었다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정상적인 도급과 불법 파견을 구분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기업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휘 감독 명령을 하는 지,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의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공동 작업을 하는 지, 협력업체 직원의 근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 입니다.

<인터뷰> 김기덕(협력업체 직원 변호사) : "파견 근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부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을 당장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대법원은 코레일 자회사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은 정상적 도급 관계로 봤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와는 달리 코레일의 열차 팀장과 자회사 소속 KTX 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돼 있어서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승하(철도노조 서울본부 KTX 승무지부장) : "사법부의 판단마저, 저희 희망을 저버리는 판결을 받게 돼서.."

대법원이 제시한 하도급 근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당장 하급심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사내 하도급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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