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 외국인 강사만 에이즈 검사 인권침해”

입력 2015.05.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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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009년 한 뉴질랜드 여성이 한국에서 영어 강사 재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요구받은 것은 인권 침해라며 한국 정부의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해당 여성이 외국인에게만 요구되는 2차 에이즈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용되지 않은 것은 인종 차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의 외국인 에이즈 검사 정책을 검토한 결과 공중 보건 등 어떤 근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인종이나 국적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일할 권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도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를 검토해 인종 차별 내용이 담긴 법과 관행은 없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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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 외국인 강사만 에이즈 검사 인권침해”
    • 입력 2015-05-20 20:24:22
    국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009년 한 뉴질랜드 여성이 한국에서 영어 강사 재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요구받은 것은 인권 침해라며 한국 정부의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해당 여성이 외국인에게만 요구되는 2차 에이즈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용되지 않은 것은 인종 차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의 외국인 에이즈 검사 정책을 검토한 결과 공중 보건 등 어떤 근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인종이나 국적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일할 권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도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를 검토해 인종 차별 내용이 담긴 법과 관행은 없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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