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심함량 허위표시’ 돈까스 제조업체 대표 벌금형

입력 2013.11.14 (20: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돈가스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돈까스 제조업체 대표 김 모씨 등 4명에 대해 5백만원에서 3천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가스 제조 과정에서 업체의 함량 표시방법이 타당하지 않고 해당 돈까스의 등심 함량이 미달된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양보다 등심이 적게 들어간 돈가스 78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등심함량 허위표시’ 돈까스 제조업체 대표 벌금형
    • 입력 2013-11-14 20:59:42
    사회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돈가스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돈까스 제조업체 대표 김 모씨 등 4명에 대해 5백만원에서 3천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가스 제조 과정에서 업체의 함량 표시방법이 타당하지 않고 해당 돈까스의 등심 함량이 미달된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양보다 등심이 적게 들어간 돈가스 78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