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돈가스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돈까스 제조업체 대표 김 모씨 등 4명에 대해 5백만원에서 3천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가스 제조 과정에서 업체의 함량 표시방법이 타당하지 않고 해당 돈까스의 등심 함량이 미달된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양보다 등심이 적게 들어간 돈가스 78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가스 제조 과정에서 업체의 함량 표시방법이 타당하지 않고 해당 돈까스의 등심 함량이 미달된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양보다 등심이 적게 들어간 돈가스 78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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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심함량 허위표시’ 돈까스 제조업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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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14 20:59:42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돈가스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돈까스 제조업체 대표 김 모씨 등 4명에 대해 5백만원에서 3천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가스 제조 과정에서 업체의 함량 표시방법이 타당하지 않고 해당 돈까스의 등심 함량이 미달된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양보다 등심이 적게 들어간 돈가스 78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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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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