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농수산물 ‘세슘’ 검출…인체 영향은?

입력 2014.04.14 (21:08) 수정 2014.04.1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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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물질이 세슘인데요,

자연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고 핵분열을 할 때 생겨나므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가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여부에 대한 자체 실험결과를 내놨는데,

세슘 검출률이 기존 정부 발표치보다 높습니다.

먼저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선가게를 찾은 주부들.

선뜻 생선을 집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은정(서울 노원구) : "(생선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조금씩 먹이고 고기나 다른 쪽으로 대체해서..."

실제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국내 유통중인 농수산물 5백40여 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이중 36개 시료에서 세슘이 나왔습니다.

검출률은 6.6%.

100개 중 6개 이상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품목별로는 가리비와 임연수어가 33%. 고등어 20.8%, 명태 14.8%로 주로 수입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산이 20%로 가장 많았고, 일본산 4.3%, 국내산 3.9% 순이었습니다.

다만, 버섯에서는 국내산의 검출 비율이 높았는데 3개 중 2개꼴로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품목당 얼마나 많은 세슘이 검출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략 kg당 1베크렐 안팎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의 식품내 세슘 허용기준치는 100 베크렐입니다.

<인터뷰> 이윤근(부소장/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도 궁금하겠지만 내가 먹는 식품이 방사능에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오히려 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은 농도라도 공개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시민단체는 기준치를 밑도는 극소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멘트>

6.6% 대 0.6%.

시민단체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검출률 발표 수치입니다.

11배나 차이가 나죠.

기계도 똑같은 걸 썼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차이는 검사 방법에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검출 장비에 시료를 넣고 1800초를 가동해 검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기계적 오차를 감안하면 방사능 강도 측정 단위는 Kg당 1베크렐이 됩니다.

이에 비해 시민단체는 10000초를 가동해 검사를 했습니다.

더 오래 측정을 하니 더 극소량까지 검출하게 되는데, 이때 최소 검출 단위는 0.2 베크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식약처는 1베크렐이 넘는 경우만 세슘이 검출됐다고 한 것이고, 시민단체는 0.2 베크렐이 넘으면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준이 엄격해 지니 자연히 검출률이 높아진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정도의 방사성 물질은 인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걸까요?

기존의 정부 발표 기준인 1 베크렐 정도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더욱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김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식약처 홈페이지에는 일본산 수입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가 매주 공개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8만 4천여 건의 일본 식품이 수입됐지만, 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는 게 식약처 설명입니다.

이 안전 기준은 세슘의 경우 킬로그램당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2년 전 강화됐습니다.

미국은 1200, 유럽연합 500,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100베크렐입니다.

<인터뷰> 박선희(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 "100베크렐 기준은 일본에서는 모든 식품이 오염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설정된 것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치 정도로 오염된 식품을 성인이 1년 내내 섭취할 경우 피폭량은 0.7밀리시버트.

이는 병원에서 CT 촬영 때 한 번 쏘이는 피폭량보다 낮다고 식약처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미량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1베크렐 이하는 너무 미미한 양이라 유해성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알 권리 있다는 주장에는 공감"

식약처는 국내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시도에 최신 장비를 도입해 24시간 방사능 검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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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14 21:11:30
    • 수정2014-04-14 2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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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물질이 세슘인데요,

자연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고 핵분열을 할 때 생겨나므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가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여부에 대한 자체 실험결과를 내놨는데,

세슘 검출률이 기존 정부 발표치보다 높습니다.

먼저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선가게를 찾은 주부들.

선뜻 생선을 집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은정(서울 노원구) : "(생선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조금씩 먹이고 고기나 다른 쪽으로 대체해서..."

실제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국내 유통중인 농수산물 5백40여 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이중 36개 시료에서 세슘이 나왔습니다.

검출률은 6.6%.

100개 중 6개 이상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품목별로는 가리비와 임연수어가 33%. 고등어 20.8%, 명태 14.8%로 주로 수입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산이 20%로 가장 많았고, 일본산 4.3%, 국내산 3.9% 순이었습니다.

다만, 버섯에서는 국내산의 검출 비율이 높았는데 3개 중 2개꼴로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품목당 얼마나 많은 세슘이 검출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략 kg당 1베크렐 안팎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의 식품내 세슘 허용기준치는 100 베크렐입니다.

<인터뷰> 이윤근(부소장/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도 궁금하겠지만 내가 먹는 식품이 방사능에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오히려 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은 농도라도 공개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시민단체는 기준치를 밑도는 극소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멘트>

6.6% 대 0.6%.

시민단체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검출률 발표 수치입니다.

11배나 차이가 나죠.

기계도 똑같은 걸 썼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차이는 검사 방법에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검출 장비에 시료를 넣고 1800초를 가동해 검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 기계적 오차를 감안하면 방사능 강도 측정 단위는 Kg당 1베크렐이 됩니다.

이에 비해 시민단체는 10000초를 가동해 검사를 했습니다.

더 오래 측정을 하니 더 극소량까지 검출하게 되는데, 이때 최소 검출 단위는 0.2 베크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식약처는 1베크렐이 넘는 경우만 세슘이 검출됐다고 한 것이고, 시민단체는 0.2 베크렐이 넘으면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준이 엄격해 지니 자연히 검출률이 높아진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정도의 방사성 물질은 인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걸까요?

기존의 정부 발표 기준인 1 베크렐 정도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더욱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김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식약처 홈페이지에는 일본산 수입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가 매주 공개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8만 4천여 건의 일본 식품이 수입됐지만, 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는 게 식약처 설명입니다.

이 안전 기준은 세슘의 경우 킬로그램당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2년 전 강화됐습니다.

미국은 1200, 유럽연합 500,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100베크렐입니다.

<인터뷰> 박선희(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 "100베크렐 기준은 일본에서는 모든 식품이 오염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설정된 것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치 정도로 오염된 식품을 성인이 1년 내내 섭취할 경우 피폭량은 0.7밀리시버트.

이는 병원에서 CT 촬영 때 한 번 쏘이는 피폭량보다 낮다고 식약처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미량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1베크렐 이하는 너무 미미한 양이라 유해성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알 권리 있다는 주장에는 공감"

식약처는 국내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시도에 최신 장비를 도입해 24시간 방사능 검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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