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중 아들 숨지게 한 아버지에 집행유예
훈육을 위해 아들을 때리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는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36살 황 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에게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 2명이 있는데다 자식을 잃은 슬픔 등을 감안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학교에 가지 않는 13살 아들을 훈육용 몽둥이로 때려, 다음날 새벽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는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36살 황 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에게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 2명이 있는데다 자식을 잃은 슬픔 등을 감안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학교에 가지 않는 13살 아들을 훈육용 몽둥이로 때려, 다음날 새벽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입력시간 2011.12.22 (12:26) 김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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