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영광 원전 5·6호기 승인 절차 위법”

입력 2013.01.08 (06:21) 수정 2013.01.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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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전 부품의 위조 서류때문에 가동이 중지됐던 영광 원전 5호기와 6호기에 대해 최근 재가동 승인이 났는데요.

승인 주체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은정 과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재가동된 영광 원전 5호기와 6호기.

그런데 재가동 승인권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 민간 위원이 승인 절차가 모두 위법이라는 내용증명을 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7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영광 5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제 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루 전에 통지됐다는 겁니다.

또 별도로 심의해야할 영광 5호기 재가동 승인 여부를 원전 부품 위조서류 방지대책에 끼워넣어 졸속으로 의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윤용석(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 "자료를 인터넷으로 일요일 저녁에 보내놓고 그 다음날 새벽 7시반에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민간 위원들도 영광 6호기의 재가동 승인을 위원회가 아니라 사무처가 직권으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승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며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엄재식(원안위 과장) : "정기 검사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들을 다 점검을 하구요. 영광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기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용이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이같은 설립 취지를 살린다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승인 문제는 좀더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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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영광 원전 5·6호기 승인 절차 위법”
    • 입력 2013-01-08 06:24:27
    • 수정2013-01-08 07:23:3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원전 부품의 위조 서류때문에 가동이 중지됐던 영광 원전 5호기와 6호기에 대해 최근 재가동 승인이 났는데요. 승인 주체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은정 과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재가동된 영광 원전 5호기와 6호기. 그런데 재가동 승인권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 민간 위원이 승인 절차가 모두 위법이라는 내용증명을 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7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영광 5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제 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루 전에 통지됐다는 겁니다. 또 별도로 심의해야할 영광 5호기 재가동 승인 여부를 원전 부품 위조서류 방지대책에 끼워넣어 졸속으로 의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윤용석(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 "자료를 인터넷으로 일요일 저녁에 보내놓고 그 다음날 새벽 7시반에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민간 위원들도 영광 6호기의 재가동 승인을 위원회가 아니라 사무처가 직권으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승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며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엄재식(원안위 과장) : "정기 검사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들을 다 점검을 하구요. 영광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기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용이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이같은 설립 취지를 살린다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승인 문제는 좀더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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