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DNA 수사’ 활기…미제 사건 잇단 해결

입력 2013.03.27 (21:33) 수정 2013.03.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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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11년 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수사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 들어 이런 장기 미제사건이 해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바로 DNA 수사 덕분인데요.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DNA수사의 성과와 과제를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적한 주택가 골목.

귀가하는 여성을 건장한 남성이 뒤쫒습니다.

경찰은 최근 붙잡힌 이 남성의 DNA를 대조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난 2005년의 성범죄를 포함해 10여 건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 냈습니다.

열흘전 붙잡힌 서울 서부권 연쇄 성폭행 피의자.

9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붙잡혔는데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무려 11년 만입니다.

5년 동안 잡지 못했던 인천 살인 사건의 용의자도 최근 검거됐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미궁에 빠졌던 미제 사건이 잇따라 해결되는 건 바로 DNA 수사 덕분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집된 신체 DNA 정보를 흉악범이나 범죄 의심자와 대조해 미제 사건 등을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범죄수사의 DNA 채취.보관을 허용한 'DNA법'이 통과된 이후 모두 천 6백건, 한 달 평균 50건의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인터뷰> 이영수(경기청 중요미제사건팀장) : "수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더이상 할게 없는게 대부분인데. 그럴때 현장 용의자의 DNA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최근 국과수가 DNA 분석 기간을 기존 5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DNA를 이용한 수사는 더욱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응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바뀌던지, 몸에 장갑을 껴서 지문이 묻지 않더라도 DNA정보는 그사람게 유지가 되니까"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 기관이 DNA 증거를 너무 맹신할 경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고의로 다른 사람의 DNA를 채취해 사건 현장에 흘려 놓는다면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권침해 논란도 여전합니다.

<인터뷰> 안병주(다산인권센터) : "성폭행범을 잡겠다고 마을주민 100명을 DNA를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개인의 동의여부를 떠나서.."

지난 2년 동안 경찰이 채취한 DNA 정보는 2만6천여 건.

부작용 논란 속에 경찰의 DNA 수사가 강력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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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DNA 수사’ 활기…미제 사건 잇단 해결
    • 입력 2013-03-27 21:33:52
    • 수정2013-03-27 22:03:09
    뉴스 9
<앵커 멘트>

경찰이 11년 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수사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 들어 이런 장기 미제사건이 해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바로 DNA 수사 덕분인데요.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DNA수사의 성과와 과제를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적한 주택가 골목.

귀가하는 여성을 건장한 남성이 뒤쫒습니다.

경찰은 최근 붙잡힌 이 남성의 DNA를 대조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난 2005년의 성범죄를 포함해 10여 건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 냈습니다.

열흘전 붙잡힌 서울 서부권 연쇄 성폭행 피의자.

9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붙잡혔는데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무려 11년 만입니다.

5년 동안 잡지 못했던 인천 살인 사건의 용의자도 최근 검거됐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미궁에 빠졌던 미제 사건이 잇따라 해결되는 건 바로 DNA 수사 덕분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집된 신체 DNA 정보를 흉악범이나 범죄 의심자와 대조해 미제 사건 등을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범죄수사의 DNA 채취.보관을 허용한 'DNA법'이 통과된 이후 모두 천 6백건, 한 달 평균 50건의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인터뷰> 이영수(경기청 중요미제사건팀장) : "수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더이상 할게 없는게 대부분인데. 그럴때 현장 용의자의 DNA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최근 국과수가 DNA 분석 기간을 기존 5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DNA를 이용한 수사는 더욱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응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바뀌던지, 몸에 장갑을 껴서 지문이 묻지 않더라도 DNA정보는 그사람게 유지가 되니까"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 기관이 DNA 증거를 너무 맹신할 경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고의로 다른 사람의 DNA를 채취해 사건 현장에 흘려 놓는다면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권침해 논란도 여전합니다.

<인터뷰> 안병주(다산인권센터) : "성폭행범을 잡겠다고 마을주민 100명을 DNA를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개인의 동의여부를 떠나서.."

지난 2년 동안 경찰이 채취한 DNA 정보는 2만6천여 건.

부작용 논란 속에 경찰의 DNA 수사가 강력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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