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친분 없는 축의금은 ‘뇌물수수’”

입력 2013.12.16 (19:13) 수정 2013.12.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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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이 친분이 없는 관할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은 행위는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감독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축의금 수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선 김 씨가 축의금을 받은 것이 직무가 아닌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던 김 씨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현금과 골프,식사 접대를 받고, 딸의 결혼식 때에는 5만 원에서 30만 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현금과 골프·식사 접대는 물론 축의금도 뇌물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5백만 원과 추징금 천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김 씨가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축의금 가운데 각각 5~10만 원의 축의금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천 2백여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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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무원, 친분 없는 축의금은 ‘뇌물수수’”
    • 입력 2013-12-16 19:14:57
    • 수정2013-12-16 19:33:01
    뉴스 7
<앵커 멘트>

공무원이 친분이 없는 관할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은 행위는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감독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축의금 수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선 김 씨가 축의금을 받은 것이 직무가 아닌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던 김 씨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현금과 골프,식사 접대를 받고, 딸의 결혼식 때에는 5만 원에서 30만 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현금과 골프·식사 접대는 물론 축의금도 뇌물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5백만 원과 추징금 천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김 씨가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축의금 가운데 각각 5~10만 원의 축의금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천 2백여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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