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줬으니 작품은 꿀꺽?…공모전 ‘꼼수’ 제동

입력 2014.08.07 (19:17) 수정 2014.08.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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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각종 공모전에서 뽑은 수상작을 마음대로 쓰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위가 응모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의 길을 소재로 사진을 공모한 한국도로공사.

입상자들에게 천5백만 원가량의 상금을 주는 대신,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를 가져갔습니다.

<녹취>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필요로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한다는 거죠. 돈을 드리고 받는 거니까..."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빼앗아간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공모전을 주최한 사업자가 수상자에게 준 상금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격려금 성격일 뿐, 권리를 양도하는데 따른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녹취> 황원철(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응모자의 응모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 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이므로 응모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논문을 공모하면서 홍보용 논문집 제작을 위해 제한적 출판권만 갖겠다고 명시했지만,

공정위는 이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민간 기업 4곳과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11곳의 공모전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돼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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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금 줬으니 작품은 꿀꺽?…공모전 ‘꼼수’ 제동
    • 입력 2014-08-07 19:19:40
    • 수정2014-08-07 1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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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각종 공모전에서 뽑은 수상작을 마음대로 쓰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위가 응모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의 길을 소재로 사진을 공모한 한국도로공사.

입상자들에게 천5백만 원가량의 상금을 주는 대신,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를 가져갔습니다.

<녹취>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필요로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한다는 거죠. 돈을 드리고 받는 거니까..."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빼앗아간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공모전을 주최한 사업자가 수상자에게 준 상금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격려금 성격일 뿐, 권리를 양도하는데 따른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녹취> 황원철(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응모자의 응모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 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이므로 응모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논문을 공모하면서 홍보용 논문집 제작을 위해 제한적 출판권만 갖겠다고 명시했지만,

공정위는 이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민간 기업 4곳과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11곳의 공모전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돼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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