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위법 판정

입력 2016.05.12 (19:30) 수정 2016.05.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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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가 주축이 된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위법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다단계업체의 방문 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휴대전화 단말기와 약정 요금을 합쳐, 다단계 판매 상한선인 160만 원이 넘는 상품을 팔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이들에게 연간 5만 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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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위법 판정
    • 입력 2016-05-12 19:37:54
    • 수정2016-05-12 19:55:10
    뉴스 7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가 주축이 된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위법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다단계업체의 방문 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휴대전화 단말기와 약정 요금을 합쳐, 다단계 판매 상한선인 160만 원이 넘는 상품을 팔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이들에게 연간 5만 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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