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우선’ 옛말…급증하는 유산 소송

입력 2016.09.17 (21:22) 수정 2016.09.17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세상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져서 그런 걸까요?

부모의 재산을 놓고 자식들끼리 다투다 소송까지 내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유산 상속 세태를, 노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와아....오억? (그 돈 받을 거니?) 생각하고 말 게 어딨어, 준다면 당연히 받아야지."

상속할 몫을 놓고 다투다 법정까지 찾게 되는 유산 분쟁.

상속법에 보장된 지분을 달라고 청구하는 유류분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50 여 건에 불과했던 소송 건수는 지난해 910 여 건으로 10년 새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들, 특히 장남을 우선하는 상속관이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바람직한 상속 방법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골고루 상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30%를 웃돌았고, '장남 우선'이 한자릿 수에 그쳤습니다.

<녹취> 김우종(서울시 송파구) : "당연히 'n분의 1'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남 (우선)은 너무 옛날 사고예요. 세대도 바뀌고."

<녹취> 최선임(서울시 중랑구) : "똑같이 하면 분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 좀 더 가진다,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 같아요."

유산 다툼을 피하려면 부모가 생전에 자식들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양승국(KBS 자문 변호사) : "사전에 상속인들 간에 기여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해두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가 생전에 미리 증여를 해놓아도 소송에서는 증여 재산을 합산해 다시 분배하게 돼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남 우선’ 옛말…급증하는 유산 소송
    • 입력 2016-09-17 21:24:04
    • 수정2016-09-17 22:08:19
    뉴스 9
<앵커 멘트>

세상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져서 그런 걸까요?

부모의 재산을 놓고 자식들끼리 다투다 소송까지 내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유산 상속 세태를, 노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와아....오억? (그 돈 받을 거니?) 생각하고 말 게 어딨어, 준다면 당연히 받아야지."

상속할 몫을 놓고 다투다 법정까지 찾게 되는 유산 분쟁.

상속법에 보장된 지분을 달라고 청구하는 유류분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50 여 건에 불과했던 소송 건수는 지난해 910 여 건으로 10년 새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들, 특히 장남을 우선하는 상속관이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바람직한 상속 방법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골고루 상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30%를 웃돌았고, '장남 우선'이 한자릿 수에 그쳤습니다.

<녹취> 김우종(서울시 송파구) : "당연히 'n분의 1'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남 (우선)은 너무 옛날 사고예요. 세대도 바뀌고."

<녹취> 최선임(서울시 중랑구) : "똑같이 하면 분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 좀 더 가진다,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 같아요."

유산 다툼을 피하려면 부모가 생전에 자식들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양승국(KBS 자문 변호사) : "사전에 상속인들 간에 기여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해두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가 생전에 미리 증여를 해놓아도 소송에서는 증여 재산을 합산해 다시 분배하게 돼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