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 ‘초특가 행사’ 알고보니…

입력 2016.11.08 (12:15) 수정 2016.11.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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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마트 3사가 가격을 행사 직전 뻥튀기해놓고 할인해주는 것처럼 '1+1'행사를 벌인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가격이 그대로인 데도 할인가라고 광고하는가 하면 할인 폭을 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할인 기만광고를 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마트 3사의 기만광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할인 직전 가격을 뻥튀기한 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겠다며 1+1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롯데마트는 개당 2천6백 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할인행사 직전 5천2백 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심지어 2천 원도 안되던 가격에 팔던 휴지세트를 행사 직전 10배나 넘게 올려 팔기도 했습니다.

할인되지 않는 상품을 할인품목인 것처럼 속여 판 것도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이마트는 광고전단에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다'며 소개한 60여 개 제품 중 할인이 없는 제품 3개를 슬쩍 끼워 광고했습니다.

할인 폭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마트는 천5백 원에 팔던 주스를 원래 3천 원인데 50%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여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마트 3사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할인 행사기간 매출에 맞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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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3사 ‘초특가 행사’ 알고보니…
    • 입력 2016-11-08 12:17:40
    • 수정2016-11-08 1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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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마트 3사가 가격을 행사 직전 뻥튀기해놓고 할인해주는 것처럼 '1+1'행사를 벌인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가격이 그대로인 데도 할인가라고 광고하는가 하면 할인 폭을 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할인 기만광고를 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마트 3사의 기만광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할인 직전 가격을 뻥튀기한 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겠다며 1+1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롯데마트는 개당 2천6백 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할인행사 직전 5천2백 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심지어 2천 원도 안되던 가격에 팔던 휴지세트를 행사 직전 10배나 넘게 올려 팔기도 했습니다.

할인되지 않는 상품을 할인품목인 것처럼 속여 판 것도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이마트는 광고전단에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다'며 소개한 60여 개 제품 중 할인이 없는 제품 3개를 슬쩍 끼워 광고했습니다.

할인 폭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마트는 천5백 원에 팔던 주스를 원래 3천 원인데 50%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여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마트 3사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할인 행사기간 매출에 맞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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