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임신 연예사대표 처벌해야”
입력 2016.12.01 (21:37)
수정 2016.12.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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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지난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무죄가 부당하다며 제대로 처벌하라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켰습니다.
여중생의 고소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녹취> A씨(연예기획사 대표/지난해 10월) : "연예인을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이 그 동안 나눴던 수백번의 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나 이런 데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내용들이 전혀 없었고..."
지하철에서 나온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지역 여성, 시민단체들이 A씨의 무죄가 부당하다며 처벌해 달라는 것에 동의하는 서명입니다.
<인터뷰> 유지민(경기도 성남시) :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되고..."
이들 단체들은 제대로 판결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정은자(성남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15세 청소녀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연인 관계였다는 것만 고려를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요."
검찰은 지난 3월 사건을 재상고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지난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무죄가 부당하다며 제대로 처벌하라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켰습니다.
여중생의 고소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녹취> A씨(연예기획사 대표/지난해 10월) : "연예인을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이 그 동안 나눴던 수백번의 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나 이런 데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내용들이 전혀 없었고..."
지하철에서 나온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지역 여성, 시민단체들이 A씨의 무죄가 부당하다며 처벌해 달라는 것에 동의하는 서명입니다.
<인터뷰> 유지민(경기도 성남시) :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되고..."
이들 단체들은 제대로 판결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정은자(성남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15세 청소녀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연인 관계였다는 것만 고려를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요."
검찰은 지난 3월 사건을 재상고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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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성폭행 임신 연예사대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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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1 21:44:35
- 수정2016-12-01 21:50:39
<앵커 멘트>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지난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무죄가 부당하다며 제대로 처벌하라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켰습니다.
여중생의 고소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녹취> A씨(연예기획사 대표/지난해 10월) : "연예인을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이 그 동안 나눴던 수백번의 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나 이런 데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내용들이 전혀 없었고..."
지하철에서 나온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지역 여성, 시민단체들이 A씨의 무죄가 부당하다며 처벌해 달라는 것에 동의하는 서명입니다.
<인터뷰> 유지민(경기도 성남시) :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되고..."
이들 단체들은 제대로 판결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정은자(성남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15세 청소녀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연인 관계였다는 것만 고려를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요."
검찰은 지난 3월 사건을 재상고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지난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무죄가 부당하다며 제대로 처벌하라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켰습니다.
여중생의 고소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녹취> A씨(연예기획사 대표/지난해 10월) : "연예인을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이 그 동안 나눴던 수백번의 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나 이런 데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내용들이 전혀 없었고..."
지하철에서 나온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지역 여성, 시민단체들이 A씨의 무죄가 부당하다며 처벌해 달라는 것에 동의하는 서명입니다.
<인터뷰> 유지민(경기도 성남시) :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되고..."
이들 단체들은 제대로 판결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정은자(성남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15세 청소녀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연인 관계였다는 것만 고려를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요."
검찰은 지난 3월 사건을 재상고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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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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