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창살 꽂은 中 어선, 즉각 처벌’ 한중 합의

입력 2016.12.30 (21:34) 수정 2016.12.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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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우리 정부가 얼마 전부터 공용화기 사용 등으로 강도 높게 대응을 해 왔죠.

새해부터는 불법 조업을 했는지에 관계 없이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만 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경이 출동하자 도망가는 중국 어선.

단속정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배 옆쪽에 긴 쇠창살을 달았습니다.

배에 올라가지 못 하게 철망도 세웠습니다.

<녹취> "현재 정선(선박 정지) 방해물로 정선을 방해하고 있음!"

한국과 중국 어업공동위원회는 이런 장비설치행위를 처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불법 조업을 했든 안 했든 상관 없이, 쇠창살만 달려 있으면 즉각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겁니다.

서해 NLL 어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중국 해경 함정도 상시 배치됩니다.

<인터뷰> 송상근(해양수산부 대변인) : "중국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까지 단속에 참여함으로 인해 중국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 상대국 해역에 들어갈 수 있는 어선의 숫자도 1,600척에서 1,540척으로 축소되고 어획 허가량도 2천여 톤이 줄어듭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 설치한 무허가 고정식 그물도 중국에 통보만 한 뒤 우리가 직접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제주 서귀포 어민 : "서귀포에서 남쪽으로 가면 그 어장에 수천 개가 있다고 봐야죠. 바다 밑에. 그 옆에서는 어장(조업) 할 생각도 못 합니다."

한중 양국은 또 한중 경계 수역에 대한 공동 순시를 재개하고,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치어 방류 행사 등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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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창살 꽂은 中 어선, 즉각 처벌’ 한중 합의
    • 입력 2016-12-30 21:36:40
    • 수정2016-12-30 2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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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우리 정부가 얼마 전부터 공용화기 사용 등으로 강도 높게 대응을 해 왔죠.

새해부터는 불법 조업을 했는지에 관계 없이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만 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경이 출동하자 도망가는 중국 어선.

단속정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배 옆쪽에 긴 쇠창살을 달았습니다.

배에 올라가지 못 하게 철망도 세웠습니다.

<녹취> "현재 정선(선박 정지) 방해물로 정선을 방해하고 있음!"

한국과 중국 어업공동위원회는 이런 장비설치행위를 처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불법 조업을 했든 안 했든 상관 없이, 쇠창살만 달려 있으면 즉각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 겁니다.

서해 NLL 어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중국 해경 함정도 상시 배치됩니다.

<인터뷰> 송상근(해양수산부 대변인) : "중국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까지 단속에 참여함으로 인해 중국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 상대국 해역에 들어갈 수 있는 어선의 숫자도 1,600척에서 1,540척으로 축소되고 어획 허가량도 2천여 톤이 줄어듭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 설치한 무허가 고정식 그물도 중국에 통보만 한 뒤 우리가 직접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제주 서귀포 어민 : "서귀포에서 남쪽으로 가면 그 어장에 수천 개가 있다고 봐야죠. 바다 밑에. 그 옆에서는 어장(조업) 할 생각도 못 합니다."

한중 양국은 또 한중 경계 수역에 대한 공동 순시를 재개하고,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치어 방류 행사 등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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