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옥상 쓰레기 투기’ 3명 적발…과태료 각각 10만 원

입력 2017.07.18 (12:33) 수정 2017.07.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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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청는 주안동의 다가구주택 건물 옥상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3명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건물 인근의 오피스텔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년 가까이 입주민없이 비어있던 이 건물 주인은 이달 초 청소인력 6명을 동원해 쓰레기 3.5톤을 치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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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 뉴스] ‘옥상 쓰레기 투기’ 3명 적발…과태료 각각 10만 원
    • 입력 2017-07-18 12:36:54
    • 수정2017-07-18 13: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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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청는 주안동의 다가구주택 건물 옥상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3명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건물 인근의 오피스텔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년 가까이 입주민없이 비어있던 이 건물 주인은 이달 초 청소인력 6명을 동원해 쓰레기 3.5톤을 치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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