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7.10.13 (18:59) 수정 2017.10.13 (19: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구속 만료 시점을 사흘 앞두고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으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재판 고의 지연 시도를 차단하며 남은 재판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은 오는 16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기간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추가 구속 기간은 1심 판결이 나오면 소멸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사안이라는 중대성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SK와 롯데에 대한 뇌물 요구 등의 사안은 이미 심리가 끝났다며 추가 영장 청구에 반발했습니다.

또 지난 7월부터 발가락 부상, 허리 등 건강 문제를 부각하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1심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도 강조하면서 추가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증거인멸 우려”
    • 입력 2017-10-13 19:00:00
    • 수정2017-10-13 19:03:00
    뉴스 7
<앵커 멘트>

구속 만료 시점을 사흘 앞두고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으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재판 고의 지연 시도를 차단하며 남은 재판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은 오는 16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기간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추가 구속 기간은 1심 판결이 나오면 소멸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사안이라는 중대성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SK와 롯데에 대한 뇌물 요구 등의 사안은 이미 심리가 끝났다며 추가 영장 청구에 반발했습니다.

또 지난 7월부터 발가락 부상, 허리 등 건강 문제를 부각하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1심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도 강조하면서 추가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