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위생 처리 않고 팔면 최대 1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7.11.27 (12:23) 수정 2017.11.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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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달걀 수집판매업자가 일반 가정용으로 쓰는 달걀을 전문적으로 위생 처리해 유통하지 않으면 최대 1개월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영업준수사항을 고쳐 가정용으로 유통, 판매하려는 달걀은 전문적으로 세척·살균·포장하는 시설을 갖춘 곳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5일, 3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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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용 달걀, 위생 처리 않고 팔면 최대 1개월 영업정지
    • 입력 2017-11-27 12:23:27
    • 수정2017-11-27 12: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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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달걀 수집판매업자가 일반 가정용으로 쓰는 달걀을 전문적으로 위생 처리해 유통하지 않으면 최대 1개월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영업준수사항을 고쳐 가정용으로 유통, 판매하려는 달걀은 전문적으로 세척·살균·포장하는 시설을 갖춘 곳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5일, 3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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