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올해 이렇게 바뀐다

입력 2018.01.01 (21:46) 수정 2018.01.0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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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는가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새해 어떤 제도가 달라지는지 임승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 지난해보다 16% 넘게 올랐습니다.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157만 원 정돕니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저희가 내년에 3조 원 가까이 지원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연 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38%이던 소득세율 구간이 나뉘면서 3억 원을 넘으면 40% 세율이 적용되고 5억 원 초과자의 세율은 42%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도 22%에서 25%로 오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4월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면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과 전세대출 자금 금리가 최대 1%가량 낮아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입사 1년 차의 연차도 늘어납니다.

이밖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는 주 1회 제철 과일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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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올해 이렇게 바뀐다
    • 입력 2018-01-01 21:47:41
    • 수정2018-01-01 2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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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는가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새해 어떤 제도가 달라지는지 임승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 지난해보다 16% 넘게 올랐습니다.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157만 원 정돕니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저희가 내년에 3조 원 가까이 지원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연 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38%이던 소득세율 구간이 나뉘면서 3억 원을 넘으면 40% 세율이 적용되고 5억 원 초과자의 세율은 42%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도 22%에서 25%로 오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4월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면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과 전세대출 자금 금리가 최대 1%가량 낮아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입사 1년 차의 연차도 늘어납니다.

이밖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는 주 1회 제철 과일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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