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환자 밤엔 대리운전?…134명 보험사기 덜미

입력 2018.01.02 (19:11) 수정 2018.01.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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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밤에는 대리운전기사로 돈을 번 보험사기 혐의자 1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1년 동안 샌 보험금만 수억 원입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10건에, 3억 원을 훌쩍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수법은 이른바 '나이롱' 환자였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나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한 다음 밤에는 외박·외출로 대리운전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입원 상태에서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입원 병명은 척추염좌가 67%로 가장 많고, 이어 타박상 등 수술이 필요없는 만성질환이나 가벼운 부상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이 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한방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대리운전기사는 접촉사고로 척추염좌 진단을 받고 14일 입원하는 동안 하루 평균 4번 가까이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리기사는 입원을 이유로 2개 보험사에서 300만 원도 챙겼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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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엔 환자 밤엔 대리운전?…134명 보험사기 덜미
    • 입력 2018-01-02 19:12:38
    • 수정2018-01-02 1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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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밤에는 대리운전기사로 돈을 번 보험사기 혐의자 1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1년 동안 샌 보험금만 수억 원입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10건에, 3억 원을 훌쩍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수법은 이른바 '나이롱' 환자였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나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한 다음 밤에는 외박·외출로 대리운전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입원 상태에서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입원 병명은 척추염좌가 67%로 가장 많고, 이어 타박상 등 수술이 필요없는 만성질환이나 가벼운 부상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이 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한방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대리운전기사는 접촉사고로 척추염좌 진단을 받고 14일 입원하는 동안 하루 평균 4번 가까이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리기사는 입원을 이유로 2개 보험사에서 300만 원도 챙겼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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