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PC 개봉’ 대법원장 고발건…검찰 수사 착수

입력 2018.01.02 (21:07) 수정 2018.01.0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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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명수 대법원장을 야당 국회의원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 법원의 추가 조사위원회가 '당사자 동의 없이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강제로 살펴봤다'는 내용인데요,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기초 자료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주 의원이 지난달 28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을 비밀 침해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의 자체 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파일 내용 등을 확인하고 복사한 혐의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초 불거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인사 개혁 등을 주장하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수집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해 3월 꾸려진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한 달 정도 조사한 뒤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내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조사를 결정했고, 조사를 맡은 '추가조사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말 사용자 동의를 받지않은 채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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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PC 개봉’ 대법원장 고발건…검찰 수사 착수
    • 입력 2018-01-02 21:08:15
    • 수정2018-01-02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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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명수 대법원장을 야당 국회의원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 법원의 추가 조사위원회가 '당사자 동의 없이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강제로 살펴봤다'는 내용인데요,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기초 자료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주 의원이 지난달 28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을 비밀 침해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의 자체 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파일 내용 등을 확인하고 복사한 혐의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초 불거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인사 개혁 등을 주장하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수집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해 3월 꾸려진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한 달 정도 조사한 뒤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내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조사를 결정했고, 조사를 맡은 '추가조사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말 사용자 동의를 받지않은 채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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