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반려견 목줄 2m 제한

입력 2018.01.18 (19:22) 수정 2018.01.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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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하고,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미터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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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반려견 목줄 2m 제한
    • 입력 2018-01-18 19:23:03
    • 수정2018-01-18 1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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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하고,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미터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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