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명·간호사 6명…세종병원 의료인력 기준 위반

입력 2018.01.31 (06:17) 수정 2018.01.3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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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9명이 숨지는 불이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의료인력이 의료법 기준에 턱 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증축에 이어 관리감독을 해야 할 밀양시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밀양 세종병원에 근무하던 의사는 3명, 간호사는 모두 6명.

하지만 이 수는 기준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지난 2016년 기준 하루 평균 입원 환자와 외래환자를 적용할 경우 적정 의료인력은 의사 6명에 간호사 35명입니다.

2008년 개원 당시 6명이던 의사가 3명으로 줄어든 뒤 계속 3명 안팎에 그쳤습니다.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반복되면 영업정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병원은 지난 2014년 벌금 100만 원을 낸 이후 한 번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영호/밀양시 건강증진과장 : "자체점검을 했고, 자체점검에서 2014년 이후 행정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세종병원의 불법 증축도 5년이 지나서야 파악하는 등 병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밀양시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사장 등 피의자 3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 11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한수/경남경찰청 형사과장 : "큰거는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결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추모기간은 합동 위령제가 열리는 다음달 3일까지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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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3명·간호사 6명…세종병원 의료인력 기준 위반
    • 입력 2018-01-31 06:20:20
    • 수정2018-01-31 0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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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9명이 숨지는 불이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의료인력이 의료법 기준에 턱 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증축에 이어 관리감독을 해야 할 밀양시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밀양 세종병원에 근무하던 의사는 3명, 간호사는 모두 6명.

하지만 이 수는 기준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지난 2016년 기준 하루 평균 입원 환자와 외래환자를 적용할 경우 적정 의료인력은 의사 6명에 간호사 35명입니다.

2008년 개원 당시 6명이던 의사가 3명으로 줄어든 뒤 계속 3명 안팎에 그쳤습니다.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반복되면 영업정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병원은 지난 2014년 벌금 100만 원을 낸 이후 한 번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영호/밀양시 건강증진과장 : "자체점검을 했고, 자체점검에서 2014년 이후 행정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세종병원의 불법 증축도 5년이 지나서야 파악하는 등 병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밀양시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사장 등 피의자 3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 11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한수/경남경찰청 형사과장 : "큰거는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결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추모기간은 합동 위령제가 열리는 다음달 3일까지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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