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재산관리’ 2명 영장청구·체포

입력 2018.02.14 (12:16) 수정 2018.02.14 (12: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자금관리를 오랜 기간 맡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창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곳으로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가 설립한 회사에 자금 지원을 계속해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또 다른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기록된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MB ‘재산관리’ 2명 영장청구·체포
    • 입력 2018-02-14 12:18:14
    • 수정2018-02-14 12:21:15
    뉴스 12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자금관리를 오랜 기간 맡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창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곳으로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가 설립한 회사에 자금 지원을 계속해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또 다른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기록된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