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 강화

입력 2018.03.02 (06:46) 수정 2018.03.02 (06: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경유차와 이륜차 검사 때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심각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 자세한 내용을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은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6 기준으로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입니다.

기존에는 매연에 가시광선을 쏴서 불투과율이 20% 이하가 되면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10% 이하가 돼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정밀검사도 불투과율 기준이 기존 15%에서 8% 이하로 크게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엔진전자제어장치를 점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았던 중ㆍ소형 이륜차도 앞으로는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 제작된 배기량 50cc 이상 중ㆍ소형 이륜차의 경우 배출 투과율이 3% 이하여야 하고 탄화수소 배출이 1,000ppm을 넘어선 안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는 모두 220만 대로, 도로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8.6%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형섭/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 "오토바이들은 배달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주변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이 높고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앞으로 10년 간 3,187톤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유차·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 강화
    • 입력 2018-03-02 06:48:07
    • 수정2018-03-02 06:49:21
    뉴스광장 1부
[앵커]

오늘부터 경유차와 이륜차 검사 때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심각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 자세한 내용을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은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6 기준으로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입니다.

기존에는 매연에 가시광선을 쏴서 불투과율이 20% 이하가 되면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10% 이하가 돼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정밀검사도 불투과율 기준이 기존 15%에서 8% 이하로 크게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엔진전자제어장치를 점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았던 중ㆍ소형 이륜차도 앞으로는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 제작된 배기량 50cc 이상 중ㆍ소형 이륜차의 경우 배출 투과율이 3% 이하여야 하고 탄화수소 배출이 1,000ppm을 넘어선 안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는 모두 220만 대로, 도로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8.6%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형섭/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 "오토바이들은 배달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주변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이 높고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앞으로 10년 간 3,187톤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