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1일 개헌안 발의”…野 반발

입력 2018.03.14 (08:17) 수정 2018.03.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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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개헌' 얘기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6월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친절한 뉴스, 지금부터는 개헌안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헌법 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았는데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같은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4년 연임제는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됩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이런 입장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위한 국민투표도 꼭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부칙에 담으라고도 주문을 했는데요,

이유는 다음 선거 일정을 보면 나옵니다.

다음 대선이 2022년 3월이구요, 지방선거는 석 달 있다가 6월에 또 합니다.

이걸 한꺼번에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금 개헌을 해야,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같이 출범을 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때도 임기 말이었던 2007년에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는 '원포인트 개헌'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좌절이 됐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이 안되면, 자문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한은 사실상 21일로 제시했는데요.

국회 심의 하는데 60일 잡고, 국민투표 공고 하는데, 또 18일 정도 걸리는 걸 감안을 하면, 대통령 발의안을 처리하는 데 80일 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달 21일이 마지막 시한이다,

이렇게 제시를 한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합의를 하면, 이걸 존중하고, 대통령 발의안은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에 여야 합의안을 빨리 마련하라는 압박 차원으로 읽히죠? 대통령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는데, 야당 반응은 싸늘합니다.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관제 개헌이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말로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하면 됩니다."]

야당과 정면대결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럼, 대통령이 개정안 초안대로 정부 안을 확정하고, 정말로 21일쯤에 발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5월 말쯤에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요,

문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인 국민투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재적 의원 수가 293석이구요, 여당인 민주당은 121석밖에 안됩니다.

3분의 2를 넘으려면, 여당으로선 75석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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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1일 개헌안 발의”…野 반발
    • 입력 2018-03-14 08:22:59
    • 수정2018-03-14 0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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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개헌' 얘기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6월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친절한 뉴스, 지금부터는 개헌안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헌법 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았는데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같은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4년 연임제는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됩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이런 입장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위한 국민투표도 꼭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부칙에 담으라고도 주문을 했는데요,

이유는 다음 선거 일정을 보면 나옵니다.

다음 대선이 2022년 3월이구요, 지방선거는 석 달 있다가 6월에 또 합니다.

이걸 한꺼번에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금 개헌을 해야,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같이 출범을 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때도 임기 말이었던 2007년에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는 '원포인트 개헌'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좌절이 됐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이 안되면, 자문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시한은 사실상 21일로 제시했는데요.

국회 심의 하는데 60일 잡고, 국민투표 공고 하는데, 또 18일 정도 걸리는 걸 감안을 하면, 대통령 발의안을 처리하는 데 80일 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달 21일이 마지막 시한이다,

이렇게 제시를 한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합의를 하면, 이걸 존중하고, 대통령 발의안은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에 여야 합의안을 빨리 마련하라는 압박 차원으로 읽히죠? 대통령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는데, 야당 반응은 싸늘합니다.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관제 개헌이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말로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하면 됩니다."]

야당과 정면대결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럼, 대통령이 개정안 초안대로 정부 안을 확정하고, 정말로 21일쯤에 발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5월 말쯤에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요,

문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인 국민투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재적 의원 수가 293석이구요, 여당인 민주당은 121석밖에 안됩니다.

3분의 2를 넘으려면, 여당으로선 75석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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