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조건에 “파업 없어야”…노조 반발

입력 2018.03.20 (07:23) 수정 2018.03.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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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호타이어의 중국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채권단이 매각 조건을 만들면서 노조의 파업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3권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 노조와는 일체의 협의조차 없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은행이 공개한 금호타이어 매각 선행조건은 정부 승인과 상표사용, 채권 만기 연장 등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내용이지만 산업은행은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동걸/산업은행장 : "금호타이어 건은 여러 가지 특수성에 의해서 노조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고..."]

KBS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중국 더블스타와 합의한 구체적인 매각 조건을 담고 있는 이 문서 안에는 노조의 파업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매각 반대를 이유로 1주일 이상 또는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파업이 있으면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파업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와는 이런 내용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조삼수/금호타이어 노조 대표지회장 : "선행조건으로 파업권을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 3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비밀 유지 위반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무분규 요구는 자본 유치와 회사 정상화를 위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대화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노조는 오늘부터 조별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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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타이어, 매각 조건에 “파업 없어야”…노조 반발
    • 입력 2018-03-20 07:25:46
    • 수정2018-03-20 08: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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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호타이어의 중국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채권단이 매각 조건을 만들면서 노조의 파업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3권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 노조와는 일체의 협의조차 없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은행이 공개한 금호타이어 매각 선행조건은 정부 승인과 상표사용, 채권 만기 연장 등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내용이지만 산업은행은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동걸/산업은행장 : "금호타이어 건은 여러 가지 특수성에 의해서 노조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고..."]

KBS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중국 더블스타와 합의한 구체적인 매각 조건을 담고 있는 이 문서 안에는 노조의 파업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매각 반대를 이유로 1주일 이상 또는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파업이 있으면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파업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와는 이런 내용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조삼수/금호타이어 노조 대표지회장 : "선행조건으로 파업권을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 3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비밀 유지 위반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무분규 요구는 자본 유치와 회사 정상화를 위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대화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노조는 오늘부터 조별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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