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우건축은 삼성 위장계열사”
입력 2018.11.14 (23:08)
수정 2018.11.1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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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자회사인 서영엔지니어링을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결론내고,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우와 삼성 계열사 사이에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삼우를 삼성물산이 실질적으로 소유했지만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삼우와 삼성 계열사 사이에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삼우를 삼성물산이 실질적으로 소유했지만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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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삼우건축은 삼성 위장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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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14 23:09:50
- 수정2018-11-14 23:28:26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자회사인 서영엔지니어링을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결론내고,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우와 삼성 계열사 사이에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삼우를 삼성물산이 실질적으로 소유했지만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삼우와 삼성 계열사 사이에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삼우를 삼성물산이 실질적으로 소유했지만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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