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처분

입력 2024.04.19 (15:35) 수정 2024.04.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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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골프 접대 등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오늘(19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백만 원과 골프 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식당에서 이혼 소송 관련 고민을 이 재판관에게 털어놓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재판관이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이혼소송 알선을 부탁하려고 골프 모임 뒤 저녁식사를 대접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 결과 실제 식사 비용은 다른 사람이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다른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달라며 변호사에게 준 5백만 원과 골프의류는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 내역 분석, 계좌거래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2022년 8월 한 시민단체가 이 재판관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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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9 15:35:59
    • 수정2024-04-19 15:36:41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골프 접대 등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오늘(19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백만 원과 골프 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식당에서 이혼 소송 관련 고민을 이 재판관에게 털어놓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재판관이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이혼소송 알선을 부탁하려고 골프 모임 뒤 저녁식사를 대접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 결과 실제 식사 비용은 다른 사람이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다른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달라며 변호사에게 준 5백만 원과 골프의류는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 내역 분석, 계좌거래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2022년 8월 한 시민단체가 이 재판관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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