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 ‘보험사기’ 솜방망이 처벌 제동…대법, 사기죄 양형 기준 13년 만에 대수술

입력 2024.05.01 (21:32) 수정 2024.05.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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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기 범죄는 다양해지고 규모와 피해도 늘고 있지만 법원의 처벌 수위는 13년째 그대로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를 사법부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죄 처벌 수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진하는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난 유턴 차량.

알고 보니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만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보험사기였습니다.

이런 보험사기를 벌이다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에만 10만여 명.

피해액도 매년 증가해 1조 천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현은하/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장/지난 3월 :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 충돌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보험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험사기로 챙긴 돈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기준으로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에 비해 벌금형의 비율이 5배가 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보험사기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원/대법원 양형위원장/지난달 29일 : "사기 범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 수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위는 또 2011년 이후 13년째 그대로인 사기죄 권고 형량 범위에 대해서도 전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가 늘어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양형위는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사기죄 관련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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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5-01 2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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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기 범죄는 다양해지고 규모와 피해도 늘고 있지만 법원의 처벌 수위는 13년째 그대로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를 사법부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죄 처벌 수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진하는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난 유턴 차량.

알고 보니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만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보험사기였습니다.

이런 보험사기를 벌이다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에만 10만여 명.

피해액도 매년 증가해 1조 천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현은하/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장/지난 3월 :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 충돌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보험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험사기로 챙긴 돈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기준으로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에 비해 벌금형의 비율이 5배가 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보험사기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원/대법원 양형위원장/지난달 29일 : "사기 범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 수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위는 또 2011년 이후 13년째 그대로인 사기죄 권고 형량 범위에 대해서도 전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가 늘어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양형위는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사기죄 관련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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