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공정위, 191개 생필품에 용량 변경 고지 의무화

입력 2024.05.03 (10:34) 수정 2024.05.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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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라면, 세제 등 생필품 제조사들은 앞으로 상품 용량을 줄이면 이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업들이 상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상품의 용량이나 개수 등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고시를 개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용량 변경을 고지해야 할 생필품 191가지 품목을 정하고, 이 품목의 제조사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될 191가지 품목엔 햄, 우유, 설탕, 식용유, 라면, 분유 등 생활 밀접형 가공식품과 샴푸, 세탁비누, 생리대, 마스크 등 생활용품이 포함됐습니다.

이 상품들의 제조사들은 용량을 줄일 때, 이를 3개월 동안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 판매장소 중 한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알릴 의무를 1차로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2차로 위반하면 1,000만 원을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와 용량과 가격을 함께 내리는 경우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위는 전자제품 등 무게가 줄었을 때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품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생필품 191가지로 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8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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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3 10:34:46
    • 수정2024-05-03 10:38:01
    경제
우유, 라면, 세제 등 생필품 제조사들은 앞으로 상품 용량을 줄이면 이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업들이 상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상품의 용량이나 개수 등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고시를 개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용량 변경을 고지해야 할 생필품 191가지 품목을 정하고, 이 품목의 제조사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될 191가지 품목엔 햄, 우유, 설탕, 식용유, 라면, 분유 등 생활 밀접형 가공식품과 샴푸, 세탁비누, 생리대, 마스크 등 생활용품이 포함됐습니다.

이 상품들의 제조사들은 용량을 줄일 때, 이를 3개월 동안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 판매장소 중 한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알릴 의무를 1차로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2차로 위반하면 1,000만 원을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와 용량과 가격을 함께 내리는 경우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위는 전자제품 등 무게가 줄었을 때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품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생필품 191가지로 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8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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