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교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헌재 “과도한 제한 아냐”

입력 2024.05.03 (12:05) 수정 2024.05.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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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장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군 복무 중 고충사항에 대한 집단행동이라도, 군인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현역 장교 A씨의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1항 5호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인은 군무와 관련해 고충사항이 있더라도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이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조항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의 집단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에서 집단 서명을 허용한다고 해도 각자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교의 집단행동은 군 전체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올 수 있고, 군법은 집단 행동 외에도 이미 다양한 문제 제기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기영 재판관 등 4명은 "고충사항과 관련된 집단행동을 공익성과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헌재는 청구인 A씨가 현역 장교인 만큼 전체 군인이 아닌 장교의 집단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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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장교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헌재 “과도한 제한 아냐”
    • 입력 2024-05-03 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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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군 복무 중 고충사항에 대한 집단행동이라도, 군인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현역 장교 A씨의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1항 5호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인은 군무와 관련해 고충사항이 있더라도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이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조항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의 집단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에서 집단 서명을 허용한다고 해도 각자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교의 집단행동은 군 전체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올 수 있고, 군법은 집단 행동 외에도 이미 다양한 문제 제기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기영 재판관 등 4명은 "고충사항과 관련된 집단행동을 공익성과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헌재는 청구인 A씨가 현역 장교인 만큼 전체 군인이 아닌 장교의 집단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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