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양도소득세 면제, 어제부터 적용

입력 2013.04.23 (06:48) 수정 2013.04.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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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조치 발효 시점이 어제부터로 확정됐습니다.

건설업계가 요구한 양도세 면제 기준선 완화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조치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는 시한은 어제부터 올 연말까지로 확정됐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9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은행 어플리케이션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식 은행앱만 모아놓은 통합 앱스토어가 개설됐습니다.

금융결제원은 국내 17개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은행 공동 앱스토어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통합 앱스토어는 안드로이드와 블랙베리, 윈도모바일 운영체제를 쓰는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고 아이폰은 제외됐습니다.

여행업계에서 통상 비수기로 꼽히는 3~4월에도 해외로 떠난 관광객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달 외국으로 떠난 여행객이 1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3% 증가했고, 이달 들어서도 13만 7천명이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사 측은 지난해 최대 성수기인 8월의 15만9천 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치라며, 저가 항공사가 잇따라 아시아 항공편을 늘리면서 비수기와 성수기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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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양도소득세 면제, 어제부터 적용
    • 입력 2013-04-23 06:51:42
    • 수정2013-04-23 07:15:4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조치 발효 시점이 어제부터로 확정됐습니다.

건설업계가 요구한 양도세 면제 기준선 완화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조치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는 시한은 어제부터 올 연말까지로 확정됐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9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은행 어플리케이션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식 은행앱만 모아놓은 통합 앱스토어가 개설됐습니다.

금융결제원은 국내 17개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은행 공동 앱스토어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통합 앱스토어는 안드로이드와 블랙베리, 윈도모바일 운영체제를 쓰는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고 아이폰은 제외됐습니다.

여행업계에서 통상 비수기로 꼽히는 3~4월에도 해외로 떠난 관광객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달 외국으로 떠난 여행객이 1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3% 증가했고, 이달 들어서도 13만 7천명이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사 측은 지난해 최대 성수기인 8월의 15만9천 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치라며, 저가 항공사가 잇따라 아시아 항공편을 늘리면서 비수기와 성수기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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