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라도 더 실속있게…똑똑한 카드 사용법

입력 2013.08.15 (21:38) 수정 2013.08.15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더 낮아집니다.

때문에 카드 사용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데요.

한보경 기자가 똑똑한 카드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신용카드만 써온 회사원 전용식 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내년부터 더 낮아진다는 말에, 체크카드 한 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체크카드의 절세 효과가 더 클 거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인터뷰> 전용식(회사원) :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점점 줄어들어서요.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체크카드 사용해보려고..."

하지만 요령이 필요합니다.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연봉의 25%를 넘어야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이 없는 연봉의 25%,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씁니다.

체크카드엔 없는 신용카드의 할인 등 각종 부가혜택을 받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데 예를 들어 천만 원을 쓰면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을 채우게 됩니다.

<인터뷰> 신동일(국민은행 PB센터 팀장) :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운 다음부터는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해 부가 혜택 등을 누리는 게 효과적인 카드 사용법이라고..."

물론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액수에 대해선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더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실속있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 푼이라도 더 실속있게…똑똑한 카드 사용법
    • 입력 2013-08-15 21:40:10
    • 수정2013-08-15 22:10:29
    뉴스 9
<앵커 멘트>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더 낮아집니다.

때문에 카드 사용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데요.

한보경 기자가 똑똑한 카드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신용카드만 써온 회사원 전용식 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내년부터 더 낮아진다는 말에, 체크카드 한 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체크카드의 절세 효과가 더 클 거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인터뷰> 전용식(회사원) :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점점 줄어들어서요.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체크카드 사용해보려고..."

하지만 요령이 필요합니다.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연봉의 25%를 넘어야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이 없는 연봉의 25%,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씁니다.

체크카드엔 없는 신용카드의 할인 등 각종 부가혜택을 받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데 예를 들어 천만 원을 쓰면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을 채우게 됩니다.

<인터뷰> 신동일(국민은행 PB센터 팀장) :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운 다음부터는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해 부가 혜택 등을 누리는 게 효과적인 카드 사용법이라고..."

물론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액수에 대해선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더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실속있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