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게임중독법’ 뜨거운 찬반 논란

입력 2013.11.14 (08:35) 수정 2013.11.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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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인터넷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것은 실제로 게임 중독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뉴스따라잡기에는 김기흥 기자와 함께 게임 중독법 관련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게임중독의 폐해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봅니다.

김기흥 기자, 우선 게임 중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짚어볼까요?

<기자 멘트>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됐다는데 아마 이견은 없을 건데요.

아이를 둔 부모치고 인터넷 게임 때문에 아이들에게 큰 소리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돕니다.

게임 중독 때문에 불을 내거나 아기를 유기하고 심지어 방치해 아기를 죽게 만든 경우까지 발생했는데요.

먼저, 인터넷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PC방.

학생들이 인터넷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해 무자비하게 죽이는 잔혹한 게임입니다.

<인터뷰> 고등학생(음성변조) :“애들이 하다 보니까...잘하면 재미있죠.”

게임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기도 하는데요.

<녹취> 고등학생(음성변조) : “저거 00같네, 진짜. 여기, 여기 때려.”

<녹취> 고등학생(음성변조) : “아, 00. 0같네.”

지나치게 게임에 빠져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인터뷰> 고등학생(음성변조) : “Q/보통 하루에 몇 시간 게임을 해요?”“ 6시간?”

<인터뷰> PC방 업주(음성변조) : “보통 한 3-4시간. 중학생들은 1시간 하고 가고요.”

심각한 게임 중독으로 5년째 치료를 받고 있다는 30대 김 모씨는 10년 전 대학에 들어가면서 시작한 인터넷 게임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00(게임중독 치료 중/음성변조) : “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부터. 가정생활, 친구관계 뭐하나 이루 말할 것 없이. 인간관계가 다 끊겼어요.(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꾸준한 상담과 치료의 과정을 거쳐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00(게임중독 치료 중/음성변조) : “소통에 목말라 있었나 봐요. 상담 선생님 앞에 앉아 계시면 한두 시간 동안 계속 떠들었어요.”

아직 정확한 의학적 통계는 없지만 정부는 적어도 28만 명 이상이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임 중독이 우려의 차원을 넘어서 극단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경남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열다섯 살 고등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 졌다고 홧김에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습니다.

<인터뷰> 전종섭(경위/경남 진주경찰서 강력3팀) :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집으로 와서 두 차례를 더 하다가 거기서도 연속적으로 패하니까...”

지난 8월, 임신 중에 인터넷 게임에 빠진 한 여성은 갓 태어난 아기를 상가 건물 화장실에 버리고 또다시 PC방으로 향했는데요.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 : “임신했는지 물어봤더니 자기는 끝까지 아니라고... 계속 PC방에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매일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아이를 굶겨 숨지게 한 부부까지!

원인은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가 낳은 딸을 포기하고 PC방에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기자 멘트>

이처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해 국가 차원에서 치료하고 관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알코올과 도박, 마약과 함께 인터넷 게임에 대한 중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방과 치료 체계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인터뷰> 신의진(의원/새누리당) : “선진국과는 달리 중독이라는 현상을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해야만 재활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중독자들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독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치료 인력과 시설을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게임중독에 빠질까 걱정하는 학부모 단체들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인데요.

<인터뷰> 김민선(사무국장/아이건강국민연대) : “(게임을) 과다하게 이용해서 중독된 이 사람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치료하고 그것을 국가가 하라는 거죠.”

지난달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 법안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게임업계 등은 게임을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훈(회장/한국게임개발자협회) :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절대 중독물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불량 식품이라는 이야기고요. 마약과 같이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신 의원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명백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신의진(의원/새누리당) : “의사가 진단하는 중독입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 할 정도가 될 때 우리가 치료해야 할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 좀 하자고 해서 주류회사 이미지 타격이 큽니까? 즐기잖아요.”

또 다른 쟁점은 게임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게임은 정부가 창조경제 5대 창작물이라며 집중 육성에 나서겠다고 한 분야인데요.

그런데 이 법안이 생기면, 게임 산업이 오히려 규제를 받게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병찬 변호사 : “(게임은) 문학과 영상 그리고 음악이 융합되어 있는 미디어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독 행위로 규정되면 사회적 편견이 확대돼서 중첩적인 규제와 과도한 규제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게임 중독자에 대한 예방과 치료, 관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신의진(의원/새누리당) : “법안 제13조, 14조에 관련된 예를 들면 판촉과 광고에 제한을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규제라고 오해를 받는다면 (법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게임 산업 육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는 꼰대적인 발상이라며 법안을 비판했는데요.

굳이 종합 관리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민희(의원/민주당) : “이미 게임 중독과 예방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게임 중독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도 같은 일을 교육부나 시도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문제는) 각 부처에서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그러자 신의원은 게임 중독으로 고통 받는 가족들을 폄훼했다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신의진(의원/새누리당) : “(전병헌 원내대표가) 개인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론인 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 참가자는 이미 25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미 법안지지 성명을 발표한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찬성 서명운동이 전개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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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게임중독법’ 뜨거운 찬반 논란
    • 입력 2013-11-14 08:38:57
    • 수정2013-11-14 1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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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인터넷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것은 실제로 게임 중독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뉴스따라잡기에는 김기흥 기자와 함께 게임 중독법 관련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게임중독의 폐해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봅니다.

김기흥 기자, 우선 게임 중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짚어볼까요?

<기자 멘트>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됐다는데 아마 이견은 없을 건데요.

아이를 둔 부모치고 인터넷 게임 때문에 아이들에게 큰 소리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돕니다.

게임 중독 때문에 불을 내거나 아기를 유기하고 심지어 방치해 아기를 죽게 만든 경우까지 발생했는데요.

먼저, 인터넷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PC방.

학생들이 인터넷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해 무자비하게 죽이는 잔혹한 게임입니다.

<인터뷰> 고등학생(음성변조) :“애들이 하다 보니까...잘하면 재미있죠.”

게임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기도 하는데요.

<녹취> 고등학생(음성변조) : “저거 00같네, 진짜. 여기, 여기 때려.”

<녹취> 고등학생(음성변조) : “아, 00. 0같네.”

지나치게 게임에 빠져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인터뷰> 고등학생(음성변조) : “Q/보통 하루에 몇 시간 게임을 해요?”“ 6시간?”

<인터뷰> PC방 업주(음성변조) : “보통 한 3-4시간. 중학생들은 1시간 하고 가고요.”

심각한 게임 중독으로 5년째 치료를 받고 있다는 30대 김 모씨는 10년 전 대학에 들어가면서 시작한 인터넷 게임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00(게임중독 치료 중/음성변조) : “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부터. 가정생활, 친구관계 뭐하나 이루 말할 것 없이. 인간관계가 다 끊겼어요.(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꾸준한 상담과 치료의 과정을 거쳐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00(게임중독 치료 중/음성변조) : “소통에 목말라 있었나 봐요. 상담 선생님 앞에 앉아 계시면 한두 시간 동안 계속 떠들었어요.”

아직 정확한 의학적 통계는 없지만 정부는 적어도 28만 명 이상이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임 중독이 우려의 차원을 넘어서 극단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경남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열다섯 살 고등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 졌다고 홧김에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습니다.

<인터뷰> 전종섭(경위/경남 진주경찰서 강력3팀) :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집으로 와서 두 차례를 더 하다가 거기서도 연속적으로 패하니까...”

지난 8월, 임신 중에 인터넷 게임에 빠진 한 여성은 갓 태어난 아기를 상가 건물 화장실에 버리고 또다시 PC방으로 향했는데요.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 : “임신했는지 물어봤더니 자기는 끝까지 아니라고... 계속 PC방에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매일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아이를 굶겨 숨지게 한 부부까지!

원인은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가 낳은 딸을 포기하고 PC방에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기자 멘트>

이처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해 국가 차원에서 치료하고 관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알코올과 도박, 마약과 함께 인터넷 게임에 대한 중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방과 치료 체계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인터뷰> 신의진(의원/새누리당) : “선진국과는 달리 중독이라는 현상을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해야만 재활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중독자들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독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치료 인력과 시설을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게임중독에 빠질까 걱정하는 학부모 단체들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인데요.

<인터뷰> 김민선(사무국장/아이건강국민연대) : “(게임을) 과다하게 이용해서 중독된 이 사람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치료하고 그것을 국가가 하라는 거죠.”

지난달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 법안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게임업계 등은 게임을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훈(회장/한국게임개발자협회) :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절대 중독물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불량 식품이라는 이야기고요. 마약과 같이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신 의원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명백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신의진(의원/새누리당) : “의사가 진단하는 중독입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 할 정도가 될 때 우리가 치료해야 할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 좀 하자고 해서 주류회사 이미지 타격이 큽니까? 즐기잖아요.”

또 다른 쟁점은 게임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게임은 정부가 창조경제 5대 창작물이라며 집중 육성에 나서겠다고 한 분야인데요.

그런데 이 법안이 생기면, 게임 산업이 오히려 규제를 받게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병찬 변호사 : “(게임은) 문학과 영상 그리고 음악이 융합되어 있는 미디어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독 행위로 규정되면 사회적 편견이 확대돼서 중첩적인 규제와 과도한 규제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게임 중독자에 대한 예방과 치료, 관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신의진(의원/새누리당) : “법안 제13조, 14조에 관련된 예를 들면 판촉과 광고에 제한을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규제라고 오해를 받는다면 (법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게임 산업 육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는 꼰대적인 발상이라며 법안을 비판했는데요.

굳이 종합 관리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민희(의원/민주당) : “이미 게임 중독과 예방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게임 중독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도 같은 일을 교육부나 시도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문제는) 각 부처에서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그러자 신의원은 게임 중독으로 고통 받는 가족들을 폄훼했다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신의진(의원/새누리당) : “(전병헌 원내대표가) 개인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론인 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 참가자는 이미 25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미 법안지지 성명을 발표한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찬성 서명운동이 전개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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