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협박·폭행 없어도 미성년자 성폭행 인정”

입력 2014.01.28 (08:10) 수정 2014.01.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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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협박이나 폭력 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더라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압력이 있었다면 성폭행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39살 고모 씨와 16살 강모 양,

첫 만남은 술자리와 모텔로 이어졌고, 강 양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며 고씨를 고소했습니다.

폭력을 써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1,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양이 고 씨의 팔짱을 낀 채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가짜 신분증을 쓴 데다 폭력을 썼다는 부분에 대한 강 양의 진술 역시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강 양이 거부 의사를 밝힌데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술까지 마신 상황에서 반항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단둘이 모텔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력에 의한 간음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 성폭행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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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협박·폭행 없어도 미성년자 성폭행 인정”
    • 입력 2014-01-28 08:12:59
    • 수정2014-01-28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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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나 폭력 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더라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압력이 있었다면 성폭행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39살 고모 씨와 16살 강모 양,

첫 만남은 술자리와 모텔로 이어졌고, 강 양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며 고씨를 고소했습니다.

폭력을 써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1,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양이 고 씨의 팔짱을 낀 채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가짜 신분증을 쓴 데다 폭력을 썼다는 부분에 대한 강 양의 진술 역시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강 양이 거부 의사를 밝힌데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술까지 마신 상황에서 반항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단둘이 모텔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력에 의한 간음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 성폭행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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