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아동학대”…포함 범위는?

입력 2014.04.10 (07:40) 수정 2014.04.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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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별 생각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정혜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시민들에게 어디까지를 아동 학대로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하귀분(경산시 진량읍) : "(아동학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때리는 건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씩 할 수 는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는."

<인터뷰> 김윤정(대구시 불로동) : "감정을 배제하고 아이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체벌을 아예 필요가 없다고 말 못하겠어요."

아동복지법을 보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가혹 행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집에서 옷을 갈아입히지 않거나,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도 아동학대입니다.

보호자가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를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여자 아이에게 나체를 보여 준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공연음란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죄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아동 학대가 발생하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특례법이 시행되는 만큼,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커졌습니다.

<인터뷰> 김동환(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런 것 까지 아동학대인가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이런 걸로 처벌 받는 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다 얘기를 합니다."

아동학대의 절반 이상이 친부모에 의한 것인 만큼, '친권'과 '가정교육'을 앞세운 언어적 신체적 폭력도 아이들에겐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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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10 07:41:19
    • 수정2014-04-10 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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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별 생각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정혜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시민들에게 어디까지를 아동 학대로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하귀분(경산시 진량읍) : "(아동학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때리는 건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씩 할 수 는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는."

<인터뷰> 김윤정(대구시 불로동) : "감정을 배제하고 아이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체벌을 아예 필요가 없다고 말 못하겠어요."

아동복지법을 보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가혹 행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집에서 옷을 갈아입히지 않거나,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도 아동학대입니다.

보호자가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를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여자 아이에게 나체를 보여 준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공연음란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죄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아동 학대가 발생하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특례법이 시행되는 만큼,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커졌습니다.

<인터뷰> 김동환(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런 것 까지 아동학대인가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이런 걸로 처벌 받는 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다 얘기를 합니다."

아동학대의 절반 이상이 친부모에 의한 것인 만큼, '친권'과 '가정교육'을 앞세운 언어적 신체적 폭력도 아이들에겐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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