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세월호 연결 고리 규명해야

입력 2014.04.26 (21:21) 수정 2014.04.26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 수사를 통해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 전모가 드러나도 세월호 침몰 사고의 법적 책임을 곧바로 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무엇을 밝혀내야 하는지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자기자본은 65억.

부채는 4배가 넘는 266억원입니다.

침몰 사고의 배상능력이 없다는 뜻.

검찰이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씨 일가를 수사 대상에 올린 이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먼저 유씨 일가가 그룹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고, 이들의 부실 경영과 침몰 원인과의 연결고리도 규명돼야 합니다.

검찰은 계열사 자료 분석을 통해 유씨 일가의 횡령과 배임을 밝히는 한편, 이같은 부실 경영이 세월호 침몰을 부른 무리한 증축과 과적의 배경이라는 관련자 진술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유씨는 계열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경영을 입증할 물증 확보가 어렵고, 표면상 그룹을 경영한 측근들이 순순히 검찰조사에 응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유씨 측은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병기(변호사):"피해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법적 책임을 떠나서 그 부분 이외에도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월호 침몰을 놓고 유병언씨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것인지, 도의적 보상에 그칠 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병언-세월호 연결 고리 규명해야
    • 입력 2014-04-26 21:15:20
    • 수정2014-04-26 21:52:05
    뉴스 9
<앵커 멘트>

검찰 수사를 통해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 전모가 드러나도 세월호 침몰 사고의 법적 책임을 곧바로 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무엇을 밝혀내야 하는지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자기자본은 65억.

부채는 4배가 넘는 266억원입니다.

침몰 사고의 배상능력이 없다는 뜻.

검찰이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씨 일가를 수사 대상에 올린 이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먼저 유씨 일가가 그룹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고, 이들의 부실 경영과 침몰 원인과의 연결고리도 규명돼야 합니다.

검찰은 계열사 자료 분석을 통해 유씨 일가의 횡령과 배임을 밝히는 한편, 이같은 부실 경영이 세월호 침몰을 부른 무리한 증축과 과적의 배경이라는 관련자 진술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유씨는 계열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경영을 입증할 물증 확보가 어렵고, 표면상 그룹을 경영한 측근들이 순순히 검찰조사에 응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유씨 측은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병기(변호사):"피해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법적 책임을 떠나서 그 부분 이외에도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월호 침몰을 놓고 유병언씨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것인지, 도의적 보상에 그칠 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