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 의료 민영화 논란 재점화

입력 2014.07.23 (21:42) 수정 2014.07.23 (22: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병원이 호텔이나 쇼핑몰 등을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의료 민영화 논란을 불러온 핵심 사안입니다.

어제로 입법 예고기간도 끝나면서 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의료민영화 저지하자!"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병원이 숙박업 등 영리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세칙 개정이 법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영리 목적이 아닌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세칙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쇼핑몰이나 호텔, 부동산 투기업도 할 수 있는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이 규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개정안은 조회 수 9만 건에, 반대 의견은 6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방향은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회사가 낸 이익도 병원에 재투자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전병왕(보건의료정책과장) : "수익이 발생하면 모법인, 의료법인으로 와서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되는 겁니다. 이 자체는 영리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는 시행령이 발효되도록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 영리화 논란은 8개월째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 의료 민영화 논란 재점화
    • 입력 2014-07-23 21:43:19
    • 수정2014-07-23 22:52:29
    뉴스 9
<앵커 멘트>

병원이 호텔이나 쇼핑몰 등을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의료 민영화 논란을 불러온 핵심 사안입니다.

어제로 입법 예고기간도 끝나면서 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의료민영화 저지하자!"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병원이 숙박업 등 영리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세칙 개정이 법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영리 목적이 아닌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세칙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쇼핑몰이나 호텔, 부동산 투기업도 할 수 있는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이 규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개정안은 조회 수 9만 건에, 반대 의견은 6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방향은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회사가 낸 이익도 병원에 재투자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전병왕(보건의료정책과장) : "수익이 발생하면 모법인, 의료법인으로 와서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되는 겁니다. 이 자체는 영리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는 시행령이 발효되도록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 영리화 논란은 8개월째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