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 거래 주소 한꺼번에 변경 가능하다

입력 2015.06.22 (07:38) 수정 2015.06.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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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사를 가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주소가 바뀌었다고 신고해야 하는데, 이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금융회사 우편물은 중요한 정보를 담은 경우가 많아 주소 변경이 더 신경쓰이는데요, 내년부터는 일일이 주소를 바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는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바뀔 경우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일일이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주소 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출금 연체나 보험료 미납 등을 안내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물 반송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비용 낭비도 연간 1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낭비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내년 1분기 중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닷새 안에 변경됩니다.

한 금융사의 창구나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변경할 금융사들을 선택하면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신청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주민센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전입 신고와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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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금융 거래 주소 한꺼번에 변경 가능하다
    • 입력 2015-06-22 07:40:07
    • 수정2015-06-22 0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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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주소가 바뀌었다고 신고해야 하는데, 이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금융회사 우편물은 중요한 정보를 담은 경우가 많아 주소 변경이 더 신경쓰이는데요, 내년부터는 일일이 주소를 바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는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바뀔 경우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일일이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주소 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출금 연체나 보험료 미납 등을 안내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물 반송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비용 낭비도 연간 1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낭비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내년 1분기 중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닷새 안에 변경됩니다.

한 금융사의 창구나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변경할 금융사들을 선택하면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신청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주민센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전입 신고와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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