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6.04.29 (06:36) 수정 2016.04.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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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월 1일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반경 10m 거리 안에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5월부터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역 근처 금연구역은 출입구에서 10m 떨어진 지점의 보도 위에 금연을 나타내는 그림 문자를 찍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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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 입력 2016-04-29 06:36:59
    • 수정2016-04-29 07:27:14
    뉴스광장 1부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반경 10m 거리 안에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5월부터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역 근처 금연구역은 출입구에서 10m 떨어진 지점의 보도 위에 금연을 나타내는 그림 문자를 찍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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